2008 법무사 5월호

솔•♦ 며뻬멉 璋D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뻐"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 (국토해양부고시 재2008f7호 / 2008. 4. 18. 고시) '주택법」 제80조의2 및 감은 법 시행령 제l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백거래신고지역움 다음과 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l.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종류 : 아파트 거레신고지역 2. 주백거래신고지역의 지역적 법위 O 서울목별시 강북구: 진지익 노원구 : 진지역 도봉구:진지역 중랑구 : 진지역 동대문구 : 진지역 성북구:전지역 급천구 : 진지역 0 인천광역시 동 구 : 전지역 남 구 : 전지역 남동구:진지역 부 평 구 : 부개동, 부평동 산곡동. 삼산동, 일신동, 청천동 계 양 구 : 계신동. 방축동 병방동, 임학동. 작진동. 효성동 0 경 기 도 의정부시 : 금오동, 녹양동, 민락동, 신곡동 용현동. 의정부동 장암동 양 주 시 고옵동 광시동, 덕계동 덕정동, 백석유, 산북동 삼숭동, 장흥면 광명시:하안동 동두선시 . 지행동 3. 신고대상공동주택 0 주거진용면적 60재곱미터플 초과하는 아파트 。r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백재건축사업읍 위한 징바구역 (종전의 『주백건설촉진 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물 받은 재건축 조합의 사업부지(부지연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기 존 또는 건축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30MI대 이상인 것에 한한다)롭 포함한다) 또는 주백재개 발사업을 위한 정바구역안에 있는 아파트 4. 지정기간 : 2008넌 4월 18일~지정 해제시까지 38 i•ltl 5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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