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 j'":\ : 전산정보처리조잭세 의한 부등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여R 제1241호 / 2008. 3. 20. 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부처라지침(등기예규 제1239호) 일부름 디움과 갑이개정한다 3을다음과같이한다 3. 전자신청옵합수있는자 가.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 (1) 전자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음 가진 사람으로서 '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서l1항 후단에 따른 사용자등록음 한 경우와 법인으로서 「상업등기법」 제12조에 따온 전자증명서(이하 ·진지증명 서”라 한다)물 발급받은 경우에 할 수 있다. (2) 외국인 및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솔 나. 대리에 의한 신청의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합한다. 이하 7}격자대리 안이라 한대가 아닌 지는 다른 사람을 내리하여 진자신청음 할 수 없다. 4.나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사용자인증 인터넷등기소에 집속한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물 입력하여 사용자 인중을 받이야 한다. (1)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 공인인증서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 진자증명서정보 (3) 자격자대리인의 경우 , 공인인증서정보 빛 사용지등록번호 4. 라. (3) 의 (다)물 댜움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 : 진자증명서정보 4.마,(l) 중 자용자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정보물 첨부하여접} '.위 나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인 증을 받은 후 공인인증서정보(승인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당사자로서 법인인 깅우에는 진자증명서 정보 콥 말한다片} 첨부하여”로 한다. 4마(2) 중 방인인증서정보겨} "공인인중서정보영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지증명서정보{운 말한다)”로한다. 4야 중 방인인증서정보법} 방인인증서정보(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정보 륨 말한다)견료 한다, 로 이 에규는2008. 4.l.부터 시행한다 Ci1으土민E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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