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J E9 g 101 A0 k ? • • 전지신창을 랍 수 있는 자에 『상업등기법 제12.i!대 따라 전X동명사읍 빌급받은 법인을 추가함. • 덩사자클 대리S回 전자산청읍 합 수 있는 자직자대리인에 법무법인 • 법무법오퓨유한) • 법무사합동법안읍 포합형 • 법인인 덩사자가 사용자 안증읍 믿읍 때어는 전자증영서정보큽 입력하도록 힝 • 공동산청의 경우 승인대상자로 지정된 자기 덩사자로서 벌인인 경우에는 진자증명서정모큽 첨부하여 승인하도록 함. • 공인안증서정모큽 첨부하여야 합 각 경우에 았거 그 대상자기 법인인 경우어는 진자증영서정보큽 첨부하도록 항. 전리조칙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24책l / 2008. 3. 20. 제정) 재1장총칙 계1조(목적) 이 에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륭 전산정보처리조직융 아용하여 전자분서로 하는 신 청(이하 ‘전자신창 이라 한다)에 뭡요한 사항을 규정함음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신청울 할 수 있는 등기소 등의 지정) (j) 전자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 • 고시하는 등기 소(이하 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및 등기유형(이하 -진자신청 등기유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전자신청 등기소 및 전자신청 등기유형은 벌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지정하고, 그 지정 • 고시 는 별지 제2E 양식에 의하여 관보에 게시합으로써 한나. ® 전자신청 등가소의 장은 고 등기소가 진자신청 등기소로 지정된 사선 및 전자신청 등기유형을 등기소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i) 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 [법무법 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 법무사합동넵인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당사지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당사자콥 대리하여 진자신청을 합 수없다. ® 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자격자대리인은 미리 「상업등기법J(O)하 "법“이라 한다)과 「상업동기규칙」(이하 "규작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자증명서롭 발규받거나 법 계E조 계2항과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자등록움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등록) (j) 법 제18조계2항의 사용자등록에 관하여는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등기 에규 제1144호)옵 준용한다. ® 「부동4냐기법」제177조의和f 「부동신동기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용지등록윤 한 경우에 는 법 제18조제2항의 시용자등육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시용자인증)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시용자등육·번호와 『전자서영법J:>1115조의 공인인중서 (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 정보를 입력하거나 규칙 제4~제4항의 이용등육 접차를 거친 진자 중녕서 정보를 입력하여 시용·자인증을 받아이: 한다. 40 i•ltl 5일모 전 g = 왕A 그한 떠 甄 펭 찍 岡 관 Js 函 판 i 터훑 園19 터 曲I 때되 년예 쩝 가할 쭈 g 『j 재 년 巳 짠 등도 器 報 r경 韓 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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