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 i'":\ Jt 제2장전자신청의 방법 제6조(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송신 등) ®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인터넷등기소 01ttp://\vv.,w,i1xis,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등기진자신창’을 선택한 후. 등기신청서에 기재 하여야 할 정보(이하 -신청정보”라 한다) 및 등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어하 _첨부서면”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첨부정보”라 한다)콜 송신함으로써 진자신청울 한다, ® 신청정보 또는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을 종명하는 서면(이하 "위임장·이라 한다)에 해당하 는 첨부정보는 반드시 재1항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위입장 이외의 첨부정보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한다. 다반. 신청인이 자격자대 러인인 경우에는 위입인오로부터 받온 첨부서면옵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 [스캐닝]하여 송신 한수있다. ® 첨부정보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대싱-<>I 되논 주민등록정보. 동목세납부확인정보 등온 신청 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롭 첨부한다. 다만. 그렇게 합 수 없는 경우 에는 제3항단서롭 준용한다. 제7조(신청정보의 입력) 신청정보는 “인터넷등기전자신창’ 시스템이 안내하는 순시에 따라 입력하 여야한다. 제8조(진지증명서 등의 송신) (i) 진자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신청정보롭 송신할 때 진자중명서통 합 께 송신하여야 하고, 자격자대리인은 공인인중서와 사용자등하빈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 섭립등기. 대표자 년경등기 등에 의하여 비로소 등기되는 등기신청권자나 그 밖에 등기기록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권자가 신칭정보물 송신할 때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지등록번호물 함께송신하여야한다. ® 관공서가 등기들 진지촉탁할 매에는 r진자정부법」 재2조제6호의 행정진자서명(이하 행정진 자서명` 이라 한다)을송신하여야 한다. ®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장에 해딩히는 첨부정보물 송신할 매에는 위임인의 진지종명서클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재2항의 등기신청권자의 위임에 따라 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인 의 공인인증서풀 송신하여야 한다, ® 첨부정보콥 진자문서로 송신할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공인인증서플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 만.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대표자의 진자종명서을 관공서인 경우에는 행정진자 서명옵 송신하여야 한다. ® 첨부정보륜 제磁£제3항의 진자적 이미지 정보로 송신합 때어七· 위입인의 전지증명서륜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등기신청권자의 위입에 따라 전자신청음 하는 경우에는 위입인 의 공인인중서륜 송신하여야 한다. ® 제6항의 경우 위입인이 전지종명서 등에 의하여 전자적 어미지 정보롭 인중한 후에는 자격자 대리인이 첨부정보를 빈경할 수 없다. 다만, 신청 후 보정음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등기신청음 공동으로 하는 경우의 숭인) 공동대표이사 등이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겅우 에는 그 중 1인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입력한 후 등기신청울 공동으로 하는 다른 사람을 지정 하고, 지정된 다른 사람은 진자중병서 또는 공인인증서(저)8조제2항의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승인을하여야한다. 제10조(등록세의 납부) 전자신청울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세봅 납 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납부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세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관할 관청에 등록세물 납부하여야 한다. Ci1인업무섀四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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