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 재11조(등기신청수수료의 남부 등) ® 등기신청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재 도는 전자화 폐 겹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1항의 등기신청수수료롱 과 • 오닙한 경우 신청인은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완료 전에 기존 납 부를 진액 취소한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 전자신청에 따론 등기신청수수료의 구체적인 납부절차, 등기신청수수료 수남대행 용역입체의 지정. 등기신청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권리와 의무, 등기신청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J(등기예규 제1215 호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12ii:.(신청정보의 송신 기한) 등기신청수수로물 납부한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납부 후 7일 이내에 신청정보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재앙상 전자신청사건의 처 리 재13조(진자신청의 접수) ®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지동으로 생 성된것을부여한다. ® 진자신청의 접수가 완료된 때에는 접수장에 진자신청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기입사무의 처리) 전산정보처리조직상 자동기입이 실패되어 기입수정 상태가 된 경우 기 입담당자는 실패 사유롭 확인하여 동기관에개 보고하고 등기관의 지시뮬 받아 기입사우륜 처리 한다. 제15조(조사 • 교합동)(j)등기관온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법. 규칙 등의 제반법령에 부합되는지 릅 조사한 후 접수빈호의 순서대로 교합하여야 한다. ® 관단이 어려운 사건,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취득이 지인되는 등의 사유로 집수 순시대로 처리한다민 나중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늦어집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는그사유물등육하고나중에 집수된사건을 먼저 처리할수있다. 제16&(보정) ® 보정사항이 있는 정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롭 등육한 후 신청인에게 그 사유롭 진자 우편, 구두, 진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동지하여야 한다 ® 보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시스텝 징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침부정보봅 침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아물 확인할 수 없어 보정을 명한 경 우에는 그 정보릅 담고 있는 서면(주민등록 등 • 조본 등冷·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고 서면을 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것을 자격자대리안의 공인인 종서 정보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할 수 있다. ® 신청인이 재2항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직접 재출하는 방식으로 보정을 한 경우 등기관은 신청 정보클 담고 있는 서면을 출력하여 그 출력물과 보정 서면을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찰징에 편 칠한다. 재4장 취하. 각하 둥 제17조(진자신청의 취하) 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윤 이용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신청움 합 때와 같온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움 받아야 한다 제1~(각하 결정의 방법)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 및 고지는 서년신청의 경우와 같온 방법으로 한다. 42 i•ltl 5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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