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令 j'":\ Jt 제19조(이의신청) 등기관의 겪정 도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이의신청서롭 관합 지방법원으 로 송부히여야 할 정우 등기관은 보존되어 있는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륭 출력하여 인증융 한 후 송부하여야한다. 제20조(법인등기에의 준용) 이 예규의 규정은 모두 법인등기에 준용한다. 토 이 예규는 2008. 4. l.부터 시행한다. 〈별지 생략〉 ( ~~~지『二I~;2麟;::=二1면』:말젊; • • 전X씬청은 법원행x3怪IOI 자정 • 고시하는 등기소 도는 등기유형에 한하여 할 수 있는바, 지정 • 고시의 방법움 구체X任 로 정하고 전자신청 대상 등가소의 장은 지정 • 고시의 내용음 거1시하도록 홉K,112직. • 전X씬땅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니 자격자대리인안이 당사자듭 대리하여 합 수 았용(저~11행. 전X씬장음 하려언 언저 전X층명서읍 밥급받거니 사용자등록음 하예가 힝(저B조저p행. • 사용자등록은 전자신청의 요건으로서 법인등기와 부동산등기 간에 차이접01 없으므로 부동산등'PII 관한·사용자등록절차 에 란한 업무처리지침A등기여R 재U뵤쑥춥 법안등가의 사용자등락게 준용t'(1.I~. • 인너넷 등기소에 접속하기 위한 시용자인중 방법에 관해겨 규정함("15조). • 신청정보와 침부정보 오두듣 전자운서로 송산하는 깃이 전자신청의 원칙적 모습입제~f2W. ,113항본문) 그러나, 재반 여건이 갖추어질 UII»1지 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격자대리안은 위임인으로무너 받은 침부서면음 전자적 이 미지 정보로 변햄스캐닝]하여 송신말 수 있도독 힝XI底없113항딘서). • 신청샤라 위임장은 현재로서도 진자문서로 작성 • 송산해크데 몬제가 없으므로 빈드시 인터넷등기소tilp;//w사v.iros.go.kr/) 에서 전자문사로 작성 • 송신하도목 함(지8조재천9, • 주민등목X4보 등목섀납부확인정보 등도 행정정보공탕)~t:J듣 롱하여 수신합 수 없는 경위바는 관계 서연음 전자적 이 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합 수 있도목 햄저底책U항). • 신청정보클 송신월 떄 신청의 잔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오101 전자증명서클 발급받은 사람이면 전자랑경서클 송신하 고 전자증명서읍 발급받지 않은 사람01면 사용자등록율 한 후 공인안중서와 ),용자등록번호읍 송신함. 칩부정보클 송신일 때에도 작성영의인전자적 이미지 정보인 경우어는 위임인)의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중영서읍 송신하도록 g0제B조제1항부 터저16항까지). • 공탕出야사 등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전자신청 방법에 관하여 규정헵처8조}. • 등록세 등기신청수수로 등의 납부 방법, 신청정보의 송신 가한 등에 관하여 규정g萩lh@5부터 저陀조까지L • 젠屯J청의 접수 방법, 기입사무의 처리, 조사 • 교합 등에 관하여 규정gu비꼬:부터 저肥죠까지). • 보정도 원칙적으로 전산정보처라조직에 의하여 하도록 히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소에 을석하여 보정랍 수 있도록 하는 등 모정의 구치困 밍업에 관하여 규정홉F”&입 • 전자신쳅 취區 잰정보처리조직읍 이용해서 하도록 하고 각하걸정의 방법, 이의신창이 았음 겅우의 등기관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합떼1꼬젝터 재1앙31지). Ci1으土민E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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