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지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재1243호 I 2008. 3. 20. 제정) 제1조(복적) 이 지침은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r비송사건점차법」 및 r민법법인 및 석수법인 등기처리규칙」으로 정한 진자시영 및 자격에 관한 중병 업부의 처리에 뭡요한 사항울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진자증명기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는 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 업무믈 수 행한다. 제3조(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i)등기소에 인감을 재출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진지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되지 아니한 재외국 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인의 대표자. 다만.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표자가 언재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깅우에 한하여 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사람 3. 재무자 회생 및 피신에 관한 법륜」에 따온 관리인. 관리인대리. 보진관리인. 파산관재인. 파산 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국계도산관리인대리 4. 회사의 등가된 지배인. 목수법인의 동기된 대리인 ® 제1항제3호의 사람 중 관리인대리.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대리와 제4호의 사람(이 하 지배인 등”이라 한다沿; 각각 관리인. 파산관재인. 국제도산관리인. 법인 대표자. 법인 대표 자외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입된 사람(이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이 진지증명서륨 밥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녕서 번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전자증명시의 발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진자증명서를 밥급하지 아니한다 J 직부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2 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진관리. 회생점차개시 도는 피산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 3. 등기기록상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및 지매인 4. 같은 자격으로 이미 유효한 전자증명서물 벌급받은 사람 5. 제8조재2항재E速와 제2호의 사항에 변경을 가지오는 등기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해 당법인의인감재출자 세5조(진지증명서의 발급 청구) ® 전지중·명서의 발급 청구는 제3조제1항의 사람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거나 시용자등록을 한 변호사나 냅무사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 법무 사합동법인을 포합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 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다. ® 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별지 제Et 양식의 진자종명서발급신청서클 작성하여 등기소에 재 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 또는 위임장에는 제3조재1항의 사랍이 등기소에 재출한 인감(이하 "법인인감’이라 한다達· 날인하여야 한다. © 전자중명서발급신청서에는 「등기부등 • 초본 등 수수료규칙」으로 징하는 전자중명서 발급수 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중지륨 산여야 한다. ® 지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시발급신청서에 각각의 대표자 동이 그 발급 청구륨 확인하는 뜻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윤 날인하여야 한다. ® 전지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당해 법인의 동기사무에 대한 관합 동기소가 아닌 다른 동기소에 44 i•ltl 5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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