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 j'":\ Jt 대하여도합수있다 제保t(진자증명서 발급 청구의 심사) (i) 등기관은 주민등육중, 운전민허증, 주민등육·번호 및 주소 가 기재된 장애인등육중, 여권 등(이하 “신분증명시’’라 한다)에 의하여 신자중명서의 밥급을 청구 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격자대리인이 진자증명서의 빌급 청구릉 내리하는 경우 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그 자격음 증명하는 서민(자격 등육중의 사본 등)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 등기관은 제1항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자격자대리인의 자격울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을 진자증 명서발급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나, ®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L 재1항에 따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진자층명서발급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등기기록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4, 발급이 재한되는 제4조 각 호의 사람 또는 신청서플 제출할 자격이 없는 사립이 신청한 경우 5,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날인된 안갑이 등기소에 재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 6,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제5조계3항의 동기수입증지륨 산이지 않온 경우 제7조(전지증명서의 비밀번호) (j) 전지증명서의 비밀빈호는 6개에서 8개까지의 아라비아숫자로 구 성하며, 진자증명서 발급신청인이 단말기에 직접 입력하도록한다. ® 동기관온 법인등록빈호. 등기빈호. 신청인의 생년원일 •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사람둘이 쉽게 추측한 수 있는 숫자로 전자층명서의 비밀번호롭 징하지 않도록 주의륜 환기하여야 한다 ® 전자증명시의 비번번호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go_ki-)에시 빈경할 수 있다. ® 진지중병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비번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기존의 진자중병서륭 폐지하고 최초의 밥급집차에 의히여 전자증녕서 륭 다시 반급받아야 한다. ® 전자중영서의 비밀번호를 전재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정우에는 최초의 발급집자에 의하여 진 자증명서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조(진자증명서의 발급) (i) 전자증명서는 휴대용 저장매체인 에이치에스엠 유에스바(HSM USB) 에저장하여발급한다. ® 전자증명서에는 나유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L 인갑제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2, 상호또는명칭. 법인등록번호 3, 진자증명서의 증명기간. 일련번호. 진자서명검증정보 4. 진자서명의방식 5, 그밖에진지증명서의 기능수행 및유지에 필요한정보 ® 제2항제3호의 증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9조(전지증명서 이용등록) (j)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전자증명서륜 발급받온 경우에는 인터넷동 기소에서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륨 입력합으로씨 이용동복옵 하여야 한다. ® 자격자대리인에개 위입하여 전지종명서륨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제3조 발급 청구권자 개인의 『진자서명법」 제15조의 공언인중서(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 정보와 전지증명 서의 바밀번호륜입력하는방법에 의하여 이용등록윤하여야한다. ® 대표자 등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그 진자중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지배인 등의 진자증명시를 인 Ci1인업무섀四외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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