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 증하여야한다 ® 진자중명서는 발급받은 남부터 10일 이내에 계1항부터 재3항까지의 질차를 거치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전자중병시의 폐지, 효력정지, 효력회복)(i)전자중명시의 폐지, 효력정지 도는효력정지된 선자중명서의 효력회복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양식의 전자증녕서사건신고시를 작성하여 등기소 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과 제5항, 제6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자격자대리인이 위 신청음 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 위임장과 함께 전자증 명서봅 재시하여야 한다. 전자증명서물 제시할 수 없는 대에는 위임장에 본인의 법인인감을 날인 하거나, 「인감증명법JO{) 따라 신고한 인감(이하 끼1인인갑”이라 한다達· 날인하고 고 인감증명서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片} 침부하여야 한다 ® 진지종명서의 효력정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진자증명서 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정보물 입력함 으로써할수있다. ® 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후 효력회복 없이 6개월윤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회복운 신청할 수 없다. 재U조(진자증명서의 변경 발급 등) (i) 규칙 재51조재1항의 전자증명서 변경 발급 또는 같은 조 제2 항의 갱신 발급에 관하여는 재5조재1항과 제2항. 제6조재1항과 재2항을 준용한다. 다만. 신청서 와 함께 전자증명서륜 제시하여야 하나. 신청서 또는 위입징에 법인인감이나 개인인감옵 날인함 필요는없다. ® 전자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중명서 장보륨 입력하는 방법에 의하여 변경 또는 갱신 발규움받옵수있다. 제요조 (효력 소별된 전지종명서의 보관) 규칙 계52조에 따라 효력 소멸된 전자층영서에 관한 정보 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l0년 간 보관한다. 제13조(전자중영서 상태 확인 서비스) 등기정보중앙관리소는 정상, 폐지, 효력정지 등으로 구분하 여 전자중영서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비스톰 제공하여야 한다. 제l4조(전자증명시밥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전자중녕시반급신청시와 전자증명서사건신고시는 번지 재3호 양식의 진자증명시발급신청서류 등 편첩장에 편첩하여 lO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 등기소는 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에 의하여 진자중명서 신청사건 관리대징을 관리하여야 한다. 진자중명서 신청사건 관리대장은 l0닌 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법인등기에의 준용) 이 예규의 규정은 모두 법인등기에 준용한다. 붓 이 예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자 생락〉 • 상업등기법 및 싱업등기규책긱 재징에 따라 2003. 4. I.부터 등기소에 인감읍 재졸한 사람은 전자종영서1전신장보처라조작읍 아용한상업등기 등의 신청이하 “전자신창이라 함iOII 사용합 수 있는 공인안증서 유사의 인증서追 빌급받아 전자신청에 사 용합 수 있게 되었는바(상업등가법 지h~. 그러한 전Xfs영서의 받급 절차 그 밖에 전자증명서 재도의 운양개 맏요한 구체 적규삼웅마런할 46 i•ltl 5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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