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令 j'":\ : • • 등기싶게 인강음 저뭄한 법인의 CWI 등은 전자중영서의 발급음 청구함 수 있으니, 현재 단JlOII서는 와국민 주인등목번 호가 등기되지 아니한 재와국인. 와국회사의 대한인국에서의 대묘자와 개인상인 등은 전자중영서둘 발급받음 수 없g{,<113 죄 덱!, 항후시스뎀 개발음 추진하여 확신합예정임 • 긍 경蓬그듬의 대묘권 범위에 관해겨 등기사항좡경서로 확인합 망요가없는 때, 측 이음이 오두 언재LI 긍 동하자1만 대표란율 행사찰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전자증영서의 빌급을 청구럽 수 있도록 합t|庄표1h항제1호. • 작무집행이 정지된 법인의 대표자. 보전관리 • 회생절차 • 파신선고의 등가가 된 법인 및 등기기록상존립기긴01 만료된 법 인의 대표X四 지배인 등에 대해서는 진X춤영서묻 발큽하지 이니헝처U직 • 이01 유효한 전자중명서클 랄급받은 시립은 다시 발급받을 아익이 없고 전지증명서 남용 내지 도용의 위험이 있으며 상호 나 대표자 등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이 처리 중인 경우거는 전자증명서의 기록 사항이 곧뱌르 변경될 가능성01 있어 전X梧 영서클 릴급받을 수 없도록 햄제묘벡k호 저住힉 • 전자증명서의 빌급 청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자격지대리인이 대러해겨 신청랍 수 있도록 하고 지배인이 랄급 청구 묻 럽 때어는 산청서에 대표자가 확인을 히고 그 인감을 날인하도록 햄저丘작. • 발급 청구의 진정성 확보큽 위하여 신청인의 산문읍 확인하도록 하고 발급 창구큽 수리할 수 없는 사유클 규정합(;!16조). • 진X동영서의 비밀번호 구성 변겅 방법 및 비알번호큽 잊어버린 겅우애는 전자증명서클 다시 발급받아야 항읍 규정항저m. • 전동영사는 휴대용 자장매체(HSM USB)OII 저장하여 발급형2I 전자증영서에 기록합 사항읍 규정행UB칙. • 전동영서클 사용하기 위하여는 발급믿은 날부터 10일 이L/IOII 인Ejy_J 등가소에서 비밀번호와 공인안증서 장보큽 입릭하 는 방법으로 아용등록읍 하여야 합읍 규정합(저8조). • 전동영서의 폐지 • 효릭정지 • 효릭화목 신청절차 및 방법에 대히어 섀부적으로 규정하고 이 때 립요한 전자증영서사건 신고서 잉식읍 마린행짜E3. • 진자중양읍 認 또 깡 距는 구체적 철X岡 인터넷등가소에서도 변겅 또는 갱신 길급맡을 수 있음읍 규정g\제 I~. • 등기정보중앙관리소는 전xis영서의 헌재 성태들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을 저덤하도록 핵재또힉 하천법 재묘대店卽’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재1244호 / 2008. 3. 26. 제정) 1. 목적 이 예규는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온 등기합 사항의 법위봅 명확히 규정합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토지 하천법상의 하천으로서. 등기부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재방으로 등기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재방)클 대상으로 한다. 3. 동기룰할수있는경우 가.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한 등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 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륜 합 수 있다. 1)소유권 2)저당권 3) 권리질권 Ci1인업무섀四외 47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