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 나. 가등기는 위 가.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실정, 이진, 빈정 또는 소널의 청구권음 보전 하려 할 때에 이를 항 수 있다, 댜에고등기 라신탁등기 먀부동산표시변경등기 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사. 부동산등기법,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특약 또는 세한 사항의 등기 4. 등기불합수 없는경우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 실정. 이진 또는 변경의 등기는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하여는 이몰 할 수 없다, 분 1. 이 에규는 2008. 4. 7.부터 시행한다. 2. (다른에규의 례지) 「하천의 동기농력과 하천편입토지의 말소동기 촉탁에 관한 예규j(등기에규 제 1031.J호注 아륜 패지한다. • 2008. 4. 7.부터 시행뇌는 개정 하천법 [전부개정 2007. 4. 6. 법륨 저RTRS . 하천의 국유재릅 몌자하는 대신 하찬읍 구성하 는 시유의 토지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공용목작음 위하여 사권율 행사합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소유권 아진. 저당권 설정 둥의 일부 사권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왐지14a\l. 미러서 개정 하천법 지µ조 지pg'Of 따른 등기합 사항의 범위릅 명획 히 책겨 업무처라의 욘산을 방지하기 위히여 위 아규음 재정하고 하천의 국유재가 페자됩여 따라 가존의 『하천의 등가능릭과 하천편입토자의 일소등기 촉탁에 관현 아규J(등'IOl!it 제031호泥 더 아상 존치랍 릴요성이 없으으로 이묻 폐자강 부틍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예규안 (대법원 등기어R 제12@ / 2008. 4. 2 개정) 부동산등기부의 진산이기 등에 관한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16호) 일부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1. 가롤 다음과 갈이 개정한다. 이 지침은 미진환 등기부의 진산이기. AROS TEXT ~중기부의 재진환. 전산등기부의 원시오류코드 해소 및 진산다면등기부의 해소 등을· 위한 사무처리방식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나. (4)룰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산다면동기부의 해소 (기) 전산다년동기부란 복잡동기부(다변동기부)와 전산과부하동기부(악성등기부用& 말하며 그 구 넬온아래와같다. ® 복잡등기부(아레 사힝종 하나 이상의 조건옵 충족시키는 경우) 48 i•ltl 5일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