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令 j'":\ : ®갑구수 50개 이상® 울구수 50개 이상 © 갑구 명의인 수 50인 이상® 현재 유효사항 수행 시간250초이상 ® 진산과부하등기부(아대 사항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현재유효사항 수행시간 1500초 이상® 입시테이살의 I-OW수가 5만 row 이상© 정보화심 의관이 인정한경우 (L) 전산다변동기부의 해소는 위의 사항윤 해소하여 정상적인 전산동기부로 전환하는 것옵 말한다. 7륨 다음과 감이 신설한다. 7. 전산다면동기부의 해소 가. 전산다연등기부의 해소 절차의 개시 (J)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소속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담당지는 진산다면등기부륭 민밀히 겁토 하여 정상적인 등기부로 해소가 가능하나고 인정된 등기부에 대하여는 등기관에게 유선 등으 로 AROS TEXT등기부로 빈환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위 (1)항의 요청은 받은 등기관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한다. 나. 전산다연등기부의 해소 방법 진산다연등기부의 해소에 관하여는 2. 나, 3. 다 (3), 5.의 각 규정응 준용한다. (-목등기와 전산과부하등기부큽 징싱등갸부로 전환함애 따른 전신이기 방법에 관한 규정01 없어 이클 신설하기 위합임. 경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아R 제1246호 / 2008. 4, 2. 개정) 경정등기점차에 관한 입우처리지침(등기에규 저)1l4S호) 일부를다음과갑이 개정한다, 4몹 다움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유권의 등기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수인의 공유자가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을 받았으나. 이진받은 공유자 의 등기목적란의 등기기록에 공유자와 이진할 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지분이진, 소유권일 부이진 등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D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소속 원시오류해소 담당지는 이진된 지분이 누구의 지분인지 여부콜 확 정할 수 없는 경우. 등기관에 같음하여 별지 제1호 양식을 이용하여 그 취지릅 아내 예시에 따 라 이전받은 공유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琴 등?|사항 홍지대상자 (j) 이전된 지분고I 01전받은 지분의 동일 이전 받은자기 1인인 경우 그 공유지 (록정 공유자 X뿐과 동일) 동일 순위에 수인이 공동으로 이전받은 경우, 그 중 1인 공유자 ® 이전된 지분고I OI전받은 지문외 불일치 01전 받은 자가 1인인 경우 그 공유자 (공유자륙정 물가능) 동일 순위에 수인이 공동으로 이전받은 경우 그중 1인공유자 • Ci1으土민E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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