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이전받은 공유자가 수인일 경우 해소 당당자의 판단에 따라 1인 이상의 공유자에게 등지힐 수 있다. 2. 예시와 디른 응기시항이 있율 겅우 해소 딩당자가 적절히 판단하여 등지 대상자클 정합 수 있다. (2) 원시오류해소 담당자는 위 (I)의 몽지물 한 다음 그 동일한 몽지서클 관할등기소에 모사전송으 로보내주어어야한다. (3) 등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등기권리증 등의 소명자로물 확인하여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목적 의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플 경정하여야 한다. (4) 경정등기의 처리는 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경정등기 취지의 지방법원장 보고. 등기권리 자 및 등기의무지에 동지. 채권자 대위자에게 동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5) 신청인이 착오발견으로 경정을 신청한 경우라도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세는 연재된다. (6)등기목적이 목정되지 아니함을 원인으로 원시오류코도 부전지가 실정된 깅우에는 직권경정 후 지제없이 원시오류해소롭 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생략〉 (-소권이전등기의 등가목적란 기록이 영학하l.l OIL|한 경우 0 묻 겅정81기 위한 질차음 정하기 위함입 r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툴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에규 (대법원 등기아R 제1247호 I 2008. 4 . 3. 개정) r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뮬.,"I)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0衍 호) 일부믈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중 명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빛보상에관한법뮬”을 •r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독 및 보 상에 관한 법륜J(이하 뎁” 이라 한다)”로 한다. 2. 몹 다음과 같이 한다. 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험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민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진등기물 한다. 나. 법에 의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진 등기롭한다. 다. 위 가. 나.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가륨 함에 있어서는 그 동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_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옵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 릅첩부하여야한다. 3. 가. (1)중 “기업자겨룬 ’‘사업시행자로한다. 3. 가. (2) 중 "수용의 시기” 륭 "수용의 개시일견로 한다. 3. 가. (3) 중 년보싱급수령증원부’’를 “보싱금수령중 원본”으로 한다. 3. 나. 중 “기입자”를 “사입시행자”로. "부동산등기법”을 •r부동산등기법_”으로 한다. 50 i•ltl 5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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