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 j'":\ : 3, 라. (l)(j)중 ·수용의 냥을 ·수용의 개시입’로한다. 3, 라. (2) 중 ·부동신등기사무의양식에관한예규(등기예규 재848호)''물 "r부동산등기시무의 양식에 관한예규j’로한다. 부칙옴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j)(시행일) 이 예규는 2008. 4. 18.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에규 서행 이전에 법 제18조(삭제)에 따라 확인서륨 발급받온 경우(시행일 이전 발 급신청하여 시행일 이후 교부받은 경우 포합)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기신청한 수 있다. i I5 u • • 소유사살학인서 및 보상궁의 지급을 중영하는 A1면율 칭부하여 시업시쳉XI 영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잔등가물 랍 수 있 도 한 규정읍 식제하고 조운읍 정U1항 . • • 기업자읍 &사업시텡자로 수수용의 시7「 또는 0수용의 날·읍 수수용의 개시알로, &모상금수렁증원부별} ‘보상금수령증 원 탄으로번겅랍 • 개정 예규가 시행되기 진에 확인사큽 발급받은 경우 및 발금산청하여 야규 시행 이후에 말급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기신청합 수 있도록 부칙게 마련합. r국點 禪 및 이용에 관한 법를」상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l.llOII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아R 제1248호 / 2008. 4. 3. 개정) r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혀기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동기신청점차에 관한 입부처 리지침(등기예규 제]096호) 일부를 다음과 감이 개정한다. l.(3)을 다유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외국인토지법J시행령 제않t 별표에 정한 기구클 말한다.)가 등기권리자 로서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제약허기증웁· 침부할 필요가 없다. 부칙 제1조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j) 이 예규는 「외국인토지법」 제2조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2008. l 31.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때부 터적용한다. Ci1인업무섀四외 51 입 기臨 판f 幹 閑 그던 일 뻥수 A합함 8瞬 網 三 三 지 쭙 錢 컬라 雪 年 10 1 정 책 릅 》J W꽝 및 훑묘 곤 g 의어J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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