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 • • 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큘 시행렁 제12a 저h5호의 개쟁2006. I. 31.YJII 따라 종전 토xpi래기1악하기재가 배재 되었던 r외국°』로지법」 저E도1 외국인01 2008. 1. 31. 아후에 체결한 토지거래기합에 관하여는 떤t,:"J!타|멉 X也조의 토지취독신고(§]:I취득허가 포함追 힌 경우湘됴 토지거CHA1악허가증을 청부히여야 하므르 토지거래재악허가증을 침부럽 필요가 없는 벙우K와국정부 도는 국제가구潟 명백히 하기 위함. • 구 건설교통부의 r국토의 계획 잊 이용에 관한 법럴 시행링 게정 앤., (2008. 1. 30.)01t 따라 관련 내용의 코트넷 세시 잊 일선 등기라 • 소에의 업무연락은 동일지로 완료하였으나. 차후 혼선의 우려가 있으므로 아묻 정비하여 부설등가클 방지하 기위함, ( 雪言::틀1도!표::;::::::IX:동기 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에규 제정예규 (대법원 등기이R 제1249호 / 2008. 4. 8. 제정) 제1장총칙 재1조(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명칭을 포합한다 나움부터 같다)와 외국인의 성명(상호몰 포합한다. 다옵부터 같다冷t 한자, 로마자, 아라비이숫자 그리고 부호(다음부터 녕i 마자 등”이라 한다)로 병기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규정합으로써 등기부의 공시기능운 향상시 키고 기업의 국재적 활동에 편의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2조(정의) 이 예규에서 시용하는 용어의 정의논 다음과 같다. I. .로마자 등의 병기각트 상호나 외국인의 성명옵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다옹부터 ·한글 홍이라 한다)로 등기한 후 로마자 등 표기콜 괄호 안에 합께 기록하는 것윤 말한다. 2 “상호’'논 현금 동오로 기재한 상호륨 말한다 제3조(상호와 외국인의 성명의 등기에 사용한 수 있논 문자 등) ® 상호와 외국인의 성명온 한금 동 으로 등기한다. 이 겅우. 한글온 r헌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계(한글 및 한자〉」에 수록되어 있 는것에한한다. ®상호와 외국인의 성명온 아라바아숫자만으로는 등기한 수 없다. (등기합 수 있는 상호의 예시] 주식회사 21세기갑응식품 (등기합 수 없는 상호의 예시] 주식회사 333777 저)4조(병기할 수 있는 분자 등) ®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을 병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분자 동은 다 음각호와갑다 I. 한자(' 한국산입규격 정보교환용부호계(한글 및 한자}」에 수육되어 있는 한자에 한한다) 2. 로마자(A, B, C, D. E, F, G, H, I, J, K. L, M, N, 0, P, Q, R, S, T, U, V, IV, X, Y, Z, a, b, C, d, e, r, g, h, i, j, k, 1, m, n, 0, P, q, r, s, r,, u, v, w, X, Y, z 등 52자에 한한다) 3. 아라비아숫지{O, 1, 2, 3, 4, 5, 6, 7, 8, 9) 4. 부호F&」[엠퍼스앤드(runpersand)}『 마아포스트로피(apostl'Ophe)},「,」{콤마(comma)),'-J(하 52 i•ltl 5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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