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시] 정관에 ' 이 회사는 겨IZ,t.<}J[ 株式台社’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갑을의류 주식회)..F 또는 감을의류 주식회사 (甲乙衣類株式會社)”로 등기함 수 있다 3. 상호는 정관상 띄어쓰기가 되어 있더라도 제衍&제1항에 따라 회사의 종류릅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룰 제외하고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등기한다 (예시] 정관에 「이 회사는 "1\BC 갑움 식뚱 주식회사”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에이 비씨갑을식픕 주식회사”로 등기한다 4. 정관상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 빙기할 수 없는 문자가 사용된 경우에는 상호몰 등기할 매 로마 자둥의 병기물할수없다. 5. 정관상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 병기할 수 없는 부호가 사용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러한 부 호롤 재외하고 로마자 등의 병기큘 할 수 있다. (예시] 정관에 「이 회사는 ·에이바씨갑을식품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ABCJ ~ [GABEUL] Food Co.. Ltd.어라고 표기한다.J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에이비씨갑옵식품 주식회사 (ABC GABEUL Food Co.. Ltd.)”로 등기할 수 있다. ® 정관에 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도 상호의 등기민을· 신청할 수 있다. ® 정관에 상호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로마자 등으로 빈역한 것으로씨 로마자 등의 병기롭한수없다. (예시) 정관에 「이 회시는 계이바씨갑윤식품 주식회사.’라 한다.」라고'만 기재되이 었는 경우에는 그 빈역이인 '.ABC CABEUL Food Co.. Lld"겨참 병기한수 없다. 제8조(상호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의 동일성) ® 상호의 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논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간에는발음상동일성이 있어야한다. ®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국어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어붙규범 중 r외래어표기법,:.11- r국어의 로바자 표기법」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상호와 로바자 등의 병기 부분 간의 관계가 어문규범에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회에시 일반적으로 감은 반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로마자 동의 병기를 합 수 있다. ® 발움상 동일성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발옵상 동일성을 소영할 수 있는 자료 (영한 사진의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발옵상 동일성에 대한 판단 기준울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L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이 영문 등의 약자로 기재된 경우에 그 약자가 일반적으로 정자로 발음 될 수 있으면 정자의 발음으로 기재된 상호와 발움상 동일성이 있다. (예시] 예물 들어 .• Jr.' . 'Jun. • 등은junior의 약자로서 주니어 로 발음될 수 있다. 2. 한자는 우리나라에서의 독음으로 등기하고.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의 독음으로는 동기할 수 없다. 그러나. 로마자는 영마뿐 아니라 프랑스. 독알. 스메인 등 외국에서의 독옹으로도 등 기할수있다. (예시] '·주식회사 하나비 G回0거는 하나마 와 1&K 의 발음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 한 수 없으나. 국주식회사 로제 (Rose'i’는 ’로제 와 'Rose` 의 발음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동기 한수있다. 3.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는 부호롭 제외하고 판단한다. 다만. 부호 중 「&-[엠퍼스앤드(ampei·sand)I 은 엔드` .• 엔도· .• 엔 . 엔' 등으로. 「.」(온점[period])은 닷' 등으로 발음한 수 있다. ® 상호의 비주요 부분(회사의 종류나 업종윤 표시하는 부분 동. 다음부터 같다泣} 이에 대응히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는 반음상 또는 의미상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정관상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없더라도 로마자 등의 병기륭 할 수 있다. 54 i•ltl 5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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