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令 j'":\ : {단서 부분의 예시] 정관의 기재에 따라 ''주식회사 에이비씨 (ABC)”로 등기할 수 있다. ® 상호의 비주요 부분과 이에 대옹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 엄격한 사전적 의미에서 의 동일성은 없더라도 진체적으로 갈은 의미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의미상 동일성이 있다. ® 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 간에 동일성이 없어 로마자 등의 병기물 합 수 없는 겅우클 예시하면 다음각호와같다. 1. 상호의 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 표기 간에 의미상 동일성이 있다 하디라도 발음 상동일성이없는경우 (예시] ·산과바다 와 WIounain and Sea` 간. 당성 과 Venus 간 2. 영어 단어의 첫 군지륨 모아상호륨 만든 경우 (예시] 정0000000 00000000000 Co .. Ltd.’’와 적주식회사에스디’’ 간 3. 상호를 영분으로 번역한 후 그 영어 단어의 첫 급자볼 모아 로마자 등 표기 부몬응 만든 경우 (예시] "주식회사 한U稽;’과 겨ME Q., Ltd.” 간 4. 상호에는 영입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으나 로바자 등 표기 부분에는 없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다만, 영입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이 포팝 업종움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0四하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J3C Co. , Ltd.)”로는 등기할 수 없으나, 덕주식회사 에이바씨 산업 (ABC Co .. Ltd.)-으로는 등기할 수 있다 ®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 간에 동일성이 없어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응하지 않는 경 우등기관은로마자등의 빙기몹하지 않고상호만을등기한다. 재9조(상호 등기의 깅정과 변겅)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호경정등기의 방식으로 로마자 등의 병기물신청할수있다, L 이 예규의 시행 전부터 정관에 상호와 그 로마자 등 .ll.기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던 경우 2, 이 예규의 시행 후에 설립등기콜 신청하는 회사가 정관에 상호와 그 로마자 등 표기큽 함께 기 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만의 등기콜 신청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가 되지 않은 경우 3. 이 예규의 시행 후에 상호륨 변경하면서 그 로마자 등 표기륜 정관에 함께 기재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상호변경등가만운 신청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가 되지 않은 경우 ® 이 에규의 서행 후에 정관옵 변경하여 로마자 등 표기륜 비로소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는 상호 변경동기의 방식으로 로마자 동의 병기롭 신청한 수 있다. ® 로마자 등의 병기에 관하여는 「상법」 제22조와 「상업동기법」 제30조롭 적용하지 않는다. ® 제땅, 재2항의 경우에는 r등기부등 • 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재2항, 제5조의5제4항에 따론 수수료와 ’ 지방세법」 제l37조계1항제6호, 제260조의3제l항제1호에 따른 등옥세와 지방교 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3장 외국회사 상호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 제10조(외국회사의 상호) ® 외국회사의 상호는.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연에 한글 등으로 기재한 상호가 없더라도 딩해 외국에서의 발옵울 한글 등으로 등기한다, 이 경우 상호의 비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의미상 동일성이 있는 한글 단어로 등기할 수 있다, ® 외국회사의 상호와 관련하여서도 신청에 따라 제1항의 등기물 한 후 괄호봅 시용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어의 간제자 도는 일본에서 시용되는 한자가 제4조제1항재 1호의 한자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한자로 병기할 수 있다, ® 당해 외국에서의 상호가 병기할 수 없는 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글 등으로만 등기 Ci1인업무섀四외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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