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 하고 로마자 등의 병기논 할 수 없다, ®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지물 제외하고. 법령에서 상호 중에 일정한 문자(증권. 신탁 등)물 사용할 것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문자클 상호 중에 사용하여 등기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로 마자 등 표기에 위 문자륜 뜻하는 부분이 있오연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을 한꿀로 번역하여 상호를 등기함수있다, (제1문에 관한 예시) 에이비씨인터내셔널 인코포베이티드 중권 (ABC Inter11ational Inc.) (영업소) (제2문에 관한 예시) 에이비씨중권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도 (ABC Securities International Inc.) (영업소) ® 이미 등기되어 있는 외국회사 또는 이 에규 시행 후에 한글 등으로만 상호의 등기를 신청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가 되지 않은 외국회시는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로마자 등의 병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9조제4항응 준용한다, ® 외국회사의 상호에 관하여는 제l항부터 저15항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5조. 제6&, 제7조제]항제5호와 제8조(제4항제2호본문과 제8항은 제외)를 준용한다. 제4장 개인 상인의 상호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 제II조(개인 상인의 상호) ® 개인 상인의 상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5조. 제6조. 제8조와 제9조봅 준용한다. ®개인상인은상호와고 로마자등표기가 함께 기재된 사업지등록증., 간관의 사진. 광고 진단 지 등 상호와 그 로마자 등 표기큘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소명 자료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개인 상인의 상호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에는 회사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문자@l물 들어.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reo. . Ltd.J. Inc.. Compa11y Limited. Incorporated 등潛시용하지못한다, 제SJ 민법법인 및 록수법인과 외국법인 명칭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 제12:s..(민법법인 및 특수법인과 외국법인의 명칭) ® 민법법인과 목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명칭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름 준용한다, ® 외국회시륜 제외한 기타의 외국법인의 명칭에 관하여는 제10조롭 준용한다, 제硏J 외국인의 성명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 제l~(외국인의 성녕의 동기) (i) 외국인의 성명은 원지음응 한귤 등으로 등기한다. ® 외국인의 성명과 관련하여시도 신청에 따라 제1항의 등기를 한 후 갑호를 시용하여 본국에서 의 표기름 병기합 수 있다. 다만, 본국에서의 표기에 병기할 수 없는 운자나 부호가 시용되고 있 는 경우에는 한글 등으로만 등기하되 제10조제2항제2문을 준용한다 ® 한글 등으로 등기되는 성명은 본국에서의 표기물 r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 외국인의 성명음 한글 등으로 등기할 때에는 띄어쓰기물 하지 않는다, ® 제6조제2항 제3항. 제10조재5항은 성질계 반하지 않는 한 외국인의 성명의 등기에 관하여 준 용한다 제7장보칙 재14조(상호기등기에의 적용 배재) 이 예규는 샹호의 가등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6 i•ltl 5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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