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令 j'":\ Jt 토 제Et(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대로) 이 예규에 근거하여 경정 또는 변경 등기을 하는 것은 과대료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 는다. • • 와국거 또는 외래어 상호가 많이 사용뇌고 있고 우리알 상호도 영문으로 묘기되는 예가 않으나 현재 상호는 한클로민 등 기됩 수 었어 긍사름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ijl. 상호의 로마자 등 묘가물 등기합 수 있도독 하여 둥가부의 긍Al가눙음 형상 시키고 우리 가업의 상호가 와국連서 쉽게 인식됩 수 있도목 항으회서 기업의 국재적 황동에 편의훌 지담함 • 기업의 국재적 황등이 흰발해 정!Oil 따라 와국인 임원이 늘고 있는데 그 성영도 현재 한클로만 등기뇌기 U距배 등기가목 음 보고 정확한 성영옵 알기 어려운바, 외국인 임원 성영의 몬국 묘가름 등기말 수 있도목 하여 등기의 현실 부합성과 정 확성옵 높이고 등기부의 긍시기능음 형상시킴 • • 상호라 오E뿐!의 성영은 반드시 한굴 또는 한큘라 아리비이숫자로 등기하여야 챔t로마자 등은 릴호 안에 병기랍 수 있을 뿐입), 다만, 아라비아숫지만으로는 상호와 와국인 성영을 등기럽 수 없음(재꾜9. • 상호 및 와국인의 성영을 병기럽 때 사용럽 수 있는 문자 등은 현자, 잉문 대 소문지 52/t 아라비아숫자, 부호 O牌나천 정흡K'114최. • 로마쟈•I 한자 등의 병?는 상호의 오른쪽 옆에 날호큽 시용하어 합 수 있는데, 로미자와 한자클 혼용하여 병기합 수는 없 응 법령에 따라 사용이 강재와트 문자에 란하여도 그 로마자 등 표가큽 병기할 수 있윙저氐집, • 한금르 상호큽 등기하거나 한자클 병기합 때는 회사의 종류큽 표시하는 부문과 L回지 부문 사이클 제외하고는 막겨쓰기 큽 하지 않음 그러나, 로마자로 병기합 때는 단어 등의 사이클 한 간 띄울 수 였응(재52l. • 상호는 원착적으로 정관에 기재된 대로 등기하어야 합 정관의 기재 방식이 이 야구게 잊지 않기 정딴대로 등기할 수 없는 函I는 원착적으로 빙가큽 합수 없응, 다민, 정관상상호가 한자로만 기재되어 았는 경우어는 한지큽 병기럴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없는 부호몰 재외하고 병기함 수는 있음. 또한 부호 중 r&t r표근 일정한 발음으로 등기할 수 였왐7조재1항). • 정랜서1 싱호에 대한 로마자 등 표기가 기재되어 있야도 벙가물 하지 않음 수 있음선!가는 깅재되지 않음I. 로마자 등 표기 가 정관에 없는 경우에는 병기들 합 수 없음(저17조저2항. 저13항). • 싱호의 주요 부뮌서 관해港: 상효바 로미자 등 병기 부분 긴어 발음상 동일성이 있어야 합 상호의 비주요 부문에 관하여는 의미 싱 동입성인 있어도 병기할 수 있음 밥용상 동일상句 관한 핀딘 가준과 동일싱이 없는 겅우의 에읍 지µ南因B좌, • 기존 정관에 이미 로0因 등 표기기 있었던 경우에는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병가들 신청잡 수 있음. 예규 시행 후 정관 번 경으로 비로소 로마자 등 표기기 기재되는 경우어는 변정등기의 방식으로 병가들 신청할 수 있음(저8조). • 외국회사의 상호는 원착적으로 그 받음움 한글로 등기한 후 로마자 등응 병기할수 있으Lf, 비주요 부분에 관하어는 의미 상 등일한 한쿨 딘어로 등기합 수 았음, 와국회사의 상호애 관하여 내국회사의 상호에 관한 규x3음 일부 준용힝(재lCliEl. • 개인 상인의 상호에도 회사 싱호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놔4, 로마지 둥 묘가름 사용하고 있다는 별도의 소명 자 료 지뭄하도목 하고 회사로 오안하게 합 수 있는 문자묻 시용합 수 없도록 항제“조). • 인법법인 및 록수법으떠 외국법인의 영창에 관하여 회사 상호에 란한 규정음 준용함때12asl. • 와국인의 성명은 외래어묘가법에 따라 원자음음 한클로 등기한 후 로마자 등음 병기합 수 있도목 항제1&집, • 상호의 가등기 시에는 로마자 등의 병가름 합 수 없음. 로마자 등의 병가는 의무적01지 않으므로 과대료 무라의 대성기 되 지 않왐XIII心; 무칙 재2asi. Ci1인업무섀四외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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