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결정)요지 대법원 2008.1.17. 선고 2006Cf56015 판결 [전부금]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앙도가 금지와는 '신용카 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의 의미 잊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행걸재대금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물확지 변저당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합 수 있 는지여부(적극) [3] 채권자불혀지 변지몽틱 사유와 집행공틱 시유가 항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틱을 한 경우. 집행채권자가 그 공탁금에서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 법원에 저檜하여야 하는 문서 [4] 혼합공탁된 공탁금으로부터 전부금채권 상딩액을 배딩받기 위하여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 에 기힌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학인을 구하는 것은 그 획인판결의 제출로 집행법원 이 공탁금의 배당절차름 개시합 수 없요요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fl) 여신진문금융업법 재20조 재1항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레에 의히여 발생한 매충채권온 이롭 신용카드 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업 자 의의 자는 이륜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 위지 및 그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정한 진용카도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밥생한 매출채권 은 신용카드 이용자가 신용카드 가맹 점에서 물건을 구메하거나 용역을 재공받고 신용카도 를 사용함에 따라 밥생한 신용카드 가맹접의 신용카드 이용지에 대한 채권운 의미하고. 여신진문금융업법상 의 결제대행업제가 가맹집계약에 기하여 신용카도입자 에 대하여 가지는 대행결제대급재권은 위 규정에 의하 여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J 특정 재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뭉지가 있었으나 그 후동지가철회되는등으로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f,/조 후단 의 채권자불확지륜 원인으로 하는 변재공탁 시유가 생 기고, 그 재권양도 동지 후에 그 재권에 대하여 채권기* I 58 ;年5일모 압류 또는 재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재248조 재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가생긴 경우에, 채무 지는 민법 제4'i,I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있&조 제1항 울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물 원인으로 하는 민재공 탁과 압류 동윤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음 아울러 한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재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재공락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락에 관련된 압류재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있다, [3] 민법 제487조 후단의 재권자붕확지 변제공탁 사 유와 민사집행법 재248조 재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합 께 말생허여 재무자가 혼합공탁윤 한 경우. 집행법원으 로서는 재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전대 채권양 도의 유 • 무효 등의 확정윤 등하여 공락된 금액옵 수령 할 본래의 재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믈 진 행할 수 없어 그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콜 정지하여야 하 으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재권액을 배당받 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우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중영하는 문시` 예컨대 재무자에게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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