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급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움 중명하는 확인판겸의 정 본과 그 판결의 확정중명서나 고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 조서동본 양수인의 인감중명서륨불인 동의서 등옵 집 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집행재권자가 혼합공탁된 공탁금오로부터 전부 금재권 상당°싸움 배당받기 위하여는 공박금이 재무자 에게 귀속하는 것윤 증명하는 문서릅 집행법원에 제출 하여야 하는데,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영령에 기한 전 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히는 것은 그 확인관검의 제출로 집행법원이 공박금의 배당전차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절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이 확인의 이익이 없 다고한사례, · 창조조문 (U 여신전문금융업법 재20조 제1항 / [2J 민법 재4ff'I 조. 민사소송법 재24l꿉: 제1항 / [3] 민법 제4'i)I조. 민 사소송법 제24&죠 제1항 / l4J 민법 제487조. 민시소송 법 제248조 재1항. 제25~ · 창조판례 (2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나乃*B 판결(공l996 상. 1714). 대법원 200L 2. 9. 선고 었!()()다10079 판결 (공2001상. 609).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 123ll 판결(공2005하. 1010) 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두21563 판결 [과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1) 헌법재판소의 헌법모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적응 여부와 소급적응의 범위가 입법자의 재랑인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영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재&조 자1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정 의 의미 · 판결요지 W 어떠한 법뮴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 합치결정응 하여 그 법뮬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맙긴 이상. 그 개산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법위는 원칙 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2] 부동산 신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륜 제誌; 제 쨩 단서의 병의신탁관계 종료시점. 은 단지 영의신탁 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울 해지 한 시점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명의신탁관계가 종료 되어 위반성태가 해소된 사점인 실명등기물 할 필요가 없거나 실명등기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 곧 공용 징수 • 판결 • 경매 기타 법률의 규징에 의하여 영의수 탁자로부터 제3'<1에개 부동신에 관한 물권이 이전되거 나 또는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웅권에 관하 여 메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 지에게 작집 등기를 이전하기나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 동산의 소재지불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징에 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 뢰한 시점 등으로 보이야 하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수락 지몹 상대로 명의신탁의 해지롭 원인으로 하여 소롭 제 기하였다거나 그 소송에서의 승소판결이 확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때 위 법상의 영의신박관계가 종료되 었다고합수없다 . • 참조조운 [Jj 헌법 재40조, 제5乞t,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12] 부동산 신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뮬 제5조 재2항 • 창조판례 [Jj 대법원 :o:l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공2002 상. lD.59).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5다E어1 판결 대으법무샤겁외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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