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대법원 2008.2.1. 선고 2005다23889 판결 [청구이의)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앙도되어 앙수인이 승계집행운율 부여받은 경우, 앙도인율 상대로 한 청구 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뷔소극) 및 소액사건심판법싱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에 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윤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 이 승계집행문윤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재권지는 양수 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 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음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자륜상대로한소이거나이미 집행력 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룹 구하는 것으로 권 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러한 법리는 소액 사건십판법상의 확징된 이행권고점징과감이 위 법 제5 조의8 제1항에 의하여 집행문운 별도로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질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가 능한 징우에도 마찬가지이다(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이깐 경우에 채무자 는 민사집행법 재16조의 집행이의의 방법으로 이물 다 불수있다).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재44조. 소엑사건심판법 제5조의8. 민사 집행법제31조 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321f!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I) 파산선고 후에 한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 • 가등기로써 ‘파산채권자 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고 규정한 구 파산법 저凶速i 제1항 본문의 의미 (2) 파산선고 전에 생긴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 • 가등기청구권에 기하여 파산관재인을 상대 로 그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자가 파산선고클 받은 경우, 접유자가 파산관재 인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와 정유취득시효의 기신접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징힐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잊 그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방법 · 판결요지 W 파산재권지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뮬 제 74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저B조로 폐지) 재l&조에 의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 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재46 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선고 후에 한 부동산 도는 선박 I 60 ;年5일모 에 관한 동기 • 기등가로써 파산재권지.’ 에개 대항한 수 없다고 합은 피산재권자 진제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씨 그 직무릅 수행히는 과산관 재인 에게 대항할 수 없옹옵 뜻하고. 이는 파산관재인 이 단순히 파산자의 포괄승계인으로서 파산자의 부동 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 가등기의부를 그대로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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