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산신고와 동시에 파산자 와 독립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 계룝 가지개 된 제3자로서의 지위륜 가지고 있음윤 전 제로 하여 피산선고 후에 한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동기 • 가등기롭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한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해석된다. 12l 구 파산법(2005. 3. 31. 법륜 재7428호 채무자 회 생 및 파신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6조 제1 항의 규정 취지에는 파산선고시까지 부동산 또는 선박 에 관한등기 • 기등가릅아직 마치지 아니한 정우 그 파 산선고 전에 생긴 등기 • 가등기청구권에 기하여 파산 신고 후에 파산관재인윤 상대로 그 동기 • 가등기절차 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 다고혜석된다. [3] 파산선고 진에 부동산에 대한 접유취득시효가 완 성되었으나 파산선고시까지 이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블 마치지 아니한 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재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 익윤 위하여 파산재딘에 속하는 그 부동산에 관히여 이 해관제물 갖는 재훈核의 지위에 있는 파산관재인이 선임 된 이상. 파산관재인윤 상대로 파산선고 전의 점유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진등기절차의 이행 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그 부동산의 관리처분권을 상 실한 파산자가 파산선고를 전후하여 그 부동산의 법률 상 소유자로 남아 있음을 이유로 점유취득시효의 기산 접을 임의로 선택하여 파산선고 후에 접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주장하여 피산관재인에게 소유권이전등 기절차의 이행옵 청구합 수도 없다. 이 경우 법륜직 성 질이 채권적 청구권인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진등기칭구권은 구 피산법 재14조~05. 3. 3L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륜 부 칙 재무 폐지)가 규정하는 피산자에 대하여 피산선 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오로서 파산재 권에 해당하브로 파산점차에 의하여시만 그 권리를 행 사할수있다. • 참조조문 U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재부자 회생 및 파산개 관한 법윤 부칙 제쵸브로 폐지) 세7조(현행 재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륜 제384조 참조). 제15조 (현행 재무자 화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륜 제424조 참조). 제磁 제I~현행 체무자 회생 및 퍄산개 관한 법륜 제 331¾ 제1항 참조). 재15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계 관한 법뮬 재36ll 재1항 참조) I (2] 구 파산법 (2(X)5. 3. 31. 법륜 제742얹t 채우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뮬 부칙 재旋玉 페지) 제7조(현행 채우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륜 재384조 참조). 제15조(현행 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빕뮬 제424조 참조), 재46조 세1항(현 행 재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륜 제331조 제1항 찹 죄 /l3] 구 파산법(2005. 3. 3L 빕윤 제7428.'§. 재무자 회생 및 파산개 관한 법뮴 부칙 재않도고 페지) 재7조(현 행 재부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재384& 참조). 재 1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신에 관한 법륜 제423조 찹 조), 재E조(현행 재누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륭 제 424조 참좌, 재的조 제1항(현행 재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1조 제1항 참조). 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C.1636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1] 1믿지의 일부릅 애도하면서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릅 경료한 경우, 애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권리관계 (=명의신탁) [2] 동일 부동샨개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원칙적 무효)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울 마친 자의 점유취득시효 가 완성된 경우, 후행 보존등기의 암소클 구하는 것이 신의직에 반하거나 권리낭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으법무샤겁외 6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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