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lJl 1펄지의 토지 중 일부풀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 부상 분한되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진등기물 경료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 부분에관하여는나변한사정이 없는한두사람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21 동일 부동신에 관하여 등기병의인음 달리하여 중 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지 이루어 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부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 권보존등기는 신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 산 1동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이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영의인이 당해 부동 산의 소유권윤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3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진등기가 정 료되어 있음에도 그 후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물 경 료한 자가 그 부동산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 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선 등기인 소유권이전동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우효라고 봅 아무런 주장 • 입중이 없는 이상.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살체적 권리관제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뒤에 된 소유권보존 등기의 말소몰 구하는 것이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 에 해당한다고 한수 없다, · 창조조문 fl] 민법 제103조[녕의신탁l. 제100조 /f2l 민법 계 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f3] 민법 재23':. 재招但:. 부동산등기법계15조 • 창조판례 UJ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다카3601 판결(공 1988. 1161), 대법원 199'2. 12. 22. 신고 92나33954 판 결(공1993'-J. 578) / f2] 대법원 1990. ll. 27. 신고 87다 키-296L 87다453 진원합의체 판결(공J99l 178). 대법 원 l990. l2. ll. 선고 89다키,34688 판결(공1991. 452). 대법원 1996, 9, 20. 신고 93다20177, 20184 판걸(공 1996하.~) 대법원 20082.28. 선고 2007tf37394,37400 판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건물명도] (1]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하기 전에 설립의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와무가 바로 성립 후의 교회에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관하여 설립중의 회사의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 여 뷔소극) (2] 부동산양도담보에 있어 목적부동산의 사용수익권자(따맛도담보설정지) · 판결요지 W 교회가 그 심세믈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 한 경우에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픕 위하여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교회에 귀속되나. 교회가 아직 신세물 갖추지 못 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하기 전에 섬립의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부는 그것이 앞으로 성립할 교회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바로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에 귀 속영 수 없고. 또한 선립중의 회사의 개념과 법적 성격 에 비추어.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성립하기 진의 단계 I 62 ;年5일모 에서 설립중의 회사의 법리콥 유추적용한 수는 없다. 121 일반적으로 부동산음 재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 한 경우 특별한사징이 없는 한목적부동산에 대한사용 수익권은 재무자인 양도담보선정자에게 있으므로, 양 도담보권지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부자나 재무자로부터 그 사용수익합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운 하지 못한 것을 이유 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름 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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