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조문 W 민법 재31조 / l2l 민법 제泊2조l양도담보J · 창조판례 [2J 대법원 1988. ll 22. 선고 87다카2555 판결(공 L989` 2J). 대법원 2001. 12. 11. 신고 2001t:f40'213 판 결(공2002상` 263) 대법원 2008.3.13. 선고 2005다15048 판결 [토지사용료] [1) 구문건물의 전유부문에 대한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하여 진행된 경메절차예서 전유부::읍 경락 받은 자가 그 대자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집합건울의 전유부문과 함께 대지사용권인 토지공유지분이 일체로서 경락된 경우, 대지권 성 립 전부터 토지만에 관하여 별도등기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소멸 여부(원칙적 적극) [3) 구분간물에서 분리처분된 토지공유지분과 특정 전유부분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인정하여, 특정 전유부분 소유자는 위 토지공유지분을 분리취득한 공유지분권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임료 전부 큽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ll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무분가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목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기분성 이 인정되므로. 구분건물의 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 는 경매개시절정과 압류의 효력온 당연히 종물 내지 종 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어wt지 미치고‘ 그에 터잡아 진행 된 경매절차에서 진유 1성음 겅락받은 자는 그 대지사 용권도함께취득한다 l2l 구 민사소송법(2002. l 26. 법륜 제얹26호로 진문 개정되기 진의 것) 재的&죠 재2항 및 현행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창계 의하면 매긱부동산 위의 모든 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집합건 불의 전유부분과 함께 그 대지사용권인 토지공유지분이 일체로서 경락되고 그 대금이 완납되면" 설사 대지권 성 립 진부터 토지만에 관하여 변도등기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라 합지라도 겅매괴정애시 이를 존속시켜 경 락인이 인수하게 한다는 위지의 목별매각조건이 청하여 져 있지 않았던 이상 위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법위에서 는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에 해당하여 소별한다. [3) 신축 당시부터 다세대주택의 각세대 전부에 대하 여 대지권등기블 하고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감이 처분되 어 읍으로써 각 전유부분과 해당 대지시용권(토지공유지 분)이 상호대응군}겨봅 유지하면서 일체불가분성욥 갖고 있는 경우. 대지권의 성립 진에 대지에 관하여 별도등기 로 설정되이 있던 근저당권이 실행됨에 따라 대지사용권 (토지공유지분)이 전유부~분으로부터 분리처분되었더라 도. 겅매개시경정부터 경락허가겹징에 이르기까지 정매 목적뭉인 토지지분이 유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해딩하 는공유지분임이 충분히 공시되었다면, 이로써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구분건물 소유자둘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 시이에 공유물의 사용에 관한 합의의 일종으로서 구분전 물게서 분리된 위 공유지분(위 경매목적물冷· 분리되기 전의 전유부분윤 위한 시용에 제공하여 상호관련성옵 유 지하기로 하는 목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나고 보아야 한 다. 따라서 위와 갑이 대지사용권이 뷰리처분됩에 띠라 대지권 없이 위 공유지분음 선유? 선의 대지로 사용해 온 구분건물 소유지는 위 공유지분을 분리취득한 소유자 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공유지분에 상옹하는 임료 싱당액 진부릅지급해야한다고한시례, 대으법무Aig외 6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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