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조문 [U 집합건상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륭 제2조 제6 효 제20조 재1항. 재2항 / l2l 구 민사소송법(2002. L 26. 빔뮬 제6626호로 진문 개정되기 전의 깃) 재608조 재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91'1: 재2항 찹조)` 집합건물 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륜 재&t 제&5가 제20조 재1 항. 제2항 / [3] 민법 제74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2조 재g;_률 재203: 계1항. 재筑} • 창조판례 [U 내법원 1995. 8. 22. 신고 94다12722 판걸(공1995 하, 3232), 대법원 1997. 6. 10,자 衍마814 결정(공1997 하, 2쵸3)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774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1] 구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록 , g 므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소유 권보존등기의 추정력 (2] 구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브구등 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법조치법’에 따론 보증 인의 자격에 관힌 적법 추정과 그 거주 요건의 의미 · 판결요지 [IJ 구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목구토지의 복구등육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목별조치법.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 존등기는 위 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 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히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 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동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 (21 구 ·수북지역내 소유자 마복구토지의 석 , 등터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나별조치법 (신효)에 따라 행정관 칭에 의하여 보중인으로 위촉되었다면 목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은 같은 빕얘 의한 적법한 보증인으로 추단되고 감은 법 제5조에서 맙하는 보증인 자격 중 ·토지소재지 리 • 동에 적어도 1년 이상 성년자로 거주 하고 최근 10년간 그 리 • 동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도는 ·토지소재지 리 • 동에 적어도 1년 이상 성년자로 거주하고 최근 5년간 그 리 • 동 또는 인근 리 • 동에 계 속 거주하고 있는 자’ 의 의미는 같은 법에서 보증을 요 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각 요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I 64 ;年5일모 토지소재지 또는 인근 리 • 동옵 생활의 본거지로 하고 있는 자` 롭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 민둥륙법에 의한 주민등록지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 는것은아니다. ·참조조문 [U 구 수볶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육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나별조치법(선효 제1조. 계4조 / (21 구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덕구충록과보존등 기 등에 관한 목별조치법(실효) 재a. 재4조. 재5조 · 참조판례 U1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52096 판결(공 l國. 356). 대법원 1998. 9. 11. 선고 98다'Z/463 판 결(공19985f. 2.'i어).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 40036 판결(공1999하. 2421) / 12] 대법원 1991. 12. 업. 선고 91다14475 판결(공199'2. 7'71). 대법원 1996. 6. ll 선고 95다5393.5 판결(공1996하.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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