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6 5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부동산등기선례 [2008년 1~2월 부동산등기선례] [1] 매매계약의해제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한정적극)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 후 토지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분할된 토지부분에대하 여 매매계약이해제되었다면, 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가없는한 매매계약의해제를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를신청할수있다. (2008. 1. 7. 부동산등기과-89 질의회답) ꡜ 참조선례 : Ⅲ 제605항, Ⅲ 제710항 [2] 상속인이상속등기를경료하지아니하고유증한후사망한경우의소유권이전등기절차 피상속인‘갑’이 사망하고상속등기를경료하지아니한상태에서공동상속인중‘을’이 다른공동 상속인‘병’에게상속받은지분을유증한후사망한경우에는, 먼저사망한‘을’을 제외한‘갑’의 상 속인과‘을’의 상속인명의로 상속등기를경료한후‘을’의 상속인또는유언집행자와수증자가공 동으로유증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다. (2008. 1. 7. 부동산등기과-90 질의회답)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24호 ꡜ 참조선례 : Ⅵ 제248항 [3] 협의분할에의한상속등기후지분일부말소의미의경정등기 1. 상속재산협의분할을원인으로“갑”단독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완료된부동산에대하여, 공동 상속인 중 1인(을)이 그 상속재산협의분할은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갑”의 상속지분(6/21을) 초과한지분전부가 아니라 자기의상속지분(4/21만) 에대한소유권일부 말소를명한확정판결을받은경우(판결이유에서그 부동산에대하여갑·을·병·정·무가공동 상속인인사실과각각의상속지분을설시하고있음),“을”은 그 확정판결과상속을증명하는서면 을 첨부하여위 부동산의 소유자를“갑”에서“갑(지분17/21과) 을(지분4/21”)로 경정하는지분일 부말소의미의경정등기를신청할수있다. 2. 다만, 위경정등기에대하여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가있는경우에는신청서에그자의승낙 또는이에대항할수있는재판의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2008. 1. 16. 부동산등기과-207 질의회답)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47호, 등기예규 제1027호 ꡜ 참조선례 : Ⅲ 제709항, Ⅲ 제712항, Ⅲ 제703항, Ⅶ 제363항 [4] 존속기간이만료된건물전세권의존속기간변경없이전세권의범위를축소하는전세권변경등기 가부(소극) 건물전세권은존속기간이만료되더라도법정갱신으로등기하지않아도전세권자는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에게그 권리를주장할수 있지만, 위등기의처분또는내용을변경하는등기를신청하기 위해서는존속기간의변경등기의신청을선행또는동시에하여야한다. (2008. 2. 1. 부동산등기과-382 질의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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