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등기신청인등 (1) 민법법인의 이사는 각자 대표권이 있는 것이 원칙(민59)이고 이를 청산규정에서 준용 하므로(민96), 해산및 청산인취임등기는법인 을 대표할 청산인이 신청해야 한다(민85①,비 송65,66상, 등법17②). (2) 청산인이해산등기만하고청산인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는해산등기와청산인 선임등기가 동시신청규정이 적용되는가 문제 이나, 현행민법에서설립등기를제외하고는등 기는대항요건이된다(민54).9 0) (3) 그리고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해산한 법 인에대한해산등기와청산종결의등기는청산 인이 신청하여야 하므로(민85,94), 법원이 직 권으로 민법법인에대한 해산등기와청산종결 의 등기를하거나광역지방자치단체가위 등기 를대행할수없다. (4) 임시청산인이변경등기를신청하는경우 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 부하여야 하고(비송64②유추), 존립시기 만료 로 인한해산등기는법인을대표할자가신청 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해 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비송63,64,66상, 등 법1 7 ) .9 1) (5)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 이 직권으로써파산의등기를촉탁하는것이나 (통합도산법23①), 이는 해산의 등기는 아니 다. 법인이파산으로인하여해산한경우에는 해산및청산인의등기를할필요가없으며, 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서 촉탁서에 파산결정등본또는초본등 관련서류를첨부하 여 각 사무소소재지의등기소에파산등기를촉 탁하여야 한다(통합도산법23). 파산종결의 등 기를하면등기기록(등기용지)을폐쇄한다. 나. 등기기간등 법인이해산한때에는청산인은파산의경우 를 제외하고취임후 3주간 내에해산의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성명및 주소와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 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또한해산과청산인의등기사항에변경이생긴 경우에도 3주간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민 85,52). 여기서“3주간내”라고함은청산인의 취임후로부터기산하는데, 민법의초일불산입 의 원칙에 따라 청산인이 취임한 날의 다음날 부터계산하여3주간내에등기하여야한다(민 157). 기간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 할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민 1 6 1 ) .9 2) 그리고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이 경질되거 나 그 성명, 주소 등 표시가변경되어 종전의 등기사항에변경이생긴때에는3주간내에그 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민85②,52), 청 산절차를종료한 때에는같은기간내에청산 종결의등기를해야 한다(민94). 다. 등기사항과기재 (1) 해산등기 해산등기는기타사항란에“해산사유, 해산취 지 및 그 연월일”을 등기하고, 등기관의 식별 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민85,규칙6,상등규69 ①). 해산의등기를한때에는등기관이직권으 로 이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 하여야한다(규칙6,상등규103). 대한법무사협회7 민법법인해산·청산종결등기(Ⅱ) 90)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493 판결 91) 2005. 7. 25. 공탁법인과-329 질의회답 92)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 제161조의 규정은 2007. 12. 21. 공포되었으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후부 터시행한다(개정민법부칙1). 註0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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