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广 ► 계록瓚朋)을버릴수있는용기 권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기업이윤을 감아먹는 또 하나의 사회구조가 되고 있으니 그 점이 문 제댜 전과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두 대립한 세력은 어느 시점에서는 걸국 타 협을하기 마련이다 대기업은양보한손실상 당 부분을 하청업체의 발주 단가에다가 반영시 킨댜 결국 하청업체의 업징에서 보년 대가업 이 노사협의 과정에서 양보한 기업이윤의 손쇤 액 상당부분을 떠안게 된다는 말이다. 이윤이 줄어둘어도 하청업체의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없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접을 처움부터 알고 있는 대가업은 적전한 조치를 고 때마다 기업 경영의 당연한 조치로서 행하 는것이다. 내가 법무사라는 전문직 업옵 하고 있는 지 도 어언 20년이 넘었다. 오래전부터 정부 출자 기관인 S금융회사의 채권관리 업부를 계약에 의하여 위임받아 대행하고 있댜 S금융회사는 외환위기 이후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영 기업체다 갑사기관으로부터 국영기업체들이 내부적으로 임직원둘에게 과다하게 대우픕 하 는 둥 방만한 경영을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 다. S금융도 예외가 아닌 줄 안다. 그 S금융이 경영을 합리화 시킨다는 명분으로 가장 쉬운 방법인 계약자와 간의 위입수수료륭 대폭 삭감 하였다 우러 협회의 수수료규정은 처음부터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였다. 이렇게 하여서 S금융과의 계약은 남지 않는 영업, 족수수료수입금은먹을 것이 없는계록 이 되어버렸댜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단리 방 법이 있옵 수 없었다 직원 인건비와 사무삼 유 I 72 ;처tt 5일모 지비만 나오면 그대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라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놉날 우리 업계의 현실이가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 정이 대기업에 하청을 받아 경영을 하는 오눌 의 많은 중소기업체 특히 잉세사업자의 현주소 이기도하다. 도하 신문에 오놉도 대기업안 H기업의 노조 가 노사분규를 하고 있다 나는 생각한다. 이번 분규로 인하여 RR기업에 말려있는 많은 하청중 소기업들이 또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 가하고. 가상(fl왔想)하여. 하청 중소기업체와 그 종업 원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기업이윤을 되돌려 단 라면서 길거리로 나온다면 나도 두 팝융 힘껏 펼치고 길거리로 뛰어나가겠다. 그둘의 앞에 서 서 나도 중소사업자로서 힘차게 우리들의 요구 볼 주장하겠다. 이런 조건에서는 하청을 받아 언하지 않겠다고. 우리들에게도 계곡6씨,J)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륜 기대해 본다. 냐는 얼마 전 S금융회사와 20년 이상옵 해 오던 채권수임업부 계약을 끝내 해지하였다. 용기 있는 단안이 아니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 나의 송적한 십경이라고 해야 하겠다 성 종 화 I 법무시(무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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