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法務士5 월호 論│說 법인의해산으로종전의이사는당연히종임 되고 청산사무담당자인 청산인이 취임하므로, 설사 해산등기와 동시에 청산인취임등기신청 이 없더라도 등기관은 해산등기를 한 때에는 직권으로종전의이사의등기를말소하는기호 를 기록하여야한다(규칙6,상등규103). (2) 청산인취임등기 청산인취임등기는임원란에“청산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대표권제한의 취지와 대표권 있는 청산인의 성명, 주소”를 등기하고, 등기 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민85,비송 62,규칙6,상등규69①). 민법에대표이사, 대표청산인의규정이없으 므로, 민법법인은주식회사와달리대표청산인 을 등기하는 경우에“대표권제한규정”으로 등 기한다. 그러나 학교법인과 같이 특수법인이 설립근거법령에이사장제도를두고이를등기 사항으로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민법에는지배인에관한규정이없어민법법 인에지배인등기를할수 없다. 그러나일부특 수법인(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 앙회 등)의 경우에는지배인과 같은권한을 가 진 대리인이있고그등기가되어있는경우에 는 해산등기를할 때에그 대리인의등기도주 말하여야한다(규칙6,상등규83). 라. 첨부서면 이사가청산인으로된 경우를제외하고는청 산인의자격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 다(비송65). 그리고해산등기와청산인선임등 기는 1건의 신청서로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되 나, 통상 1건의신청서에의하여동시에신청 한다.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신청서에첨부하는 서면은 해산을 결의한 서면, 청산인의자격을 증명하는서면, 주무관청의허가서, 청산인취 임승낙서, 청산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서면, 정관, 등기신청수수료및 등록 세 등을납부한 서면등이필요하다(비송65). (1) 해산을증명하는서면 (가) 해산사유발생을 증명 하는 서면으로서 정관소정의해산사유발생으로해산한경우에 는 그 사유발생을증명하는서면, 목적달성또 는 달성불능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달성 또 는 달성불능을 확인하는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의사록이나 재단법인의 이사회의사록을 첨부 한다. (나) 일반적인민법법인은공증인법시행령에 의하여공증제외대상법인이아니다. 법인의등 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 사원총회등의의사록은의사록인증제외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 아야 하며(공증법66의2, 공증령2의3, [별표 1] 참조), 이는법인이주무관청의허가서를첨부 한 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9 3) (다) 그러나 존립시기만료로 해산한 경우에 는 그 시기가등기부상명백하므로, 별도의서 류를첨부할필요가없다. (라) 사원의부족으로해산한경우에는그로 인하여 청산인도 선임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 이 청산인을선임한결정서의등본(법정청산인 의 경우는제외), 설립허가가취소되어해산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서나 그 통 지서, 사원총회(사단법인의경우)나 이사회(재 단법인의 경우)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93) 2000. 10. 11. 등기3402-705 질의회답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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