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에는사원총회나이사회의의사록등을첨부해 야 한다. 다만, 이때주무관청의허가를조건으 로 해산을 결의한 때에는 그 허가서도 첨부해 야한다. (2)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사가 청산인이된 경우는제외) (가) 이사가청산인으로된 경우를제외하고 는 청산인의자격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 야 한다(비송65). (나)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정관으로 청산인을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되 고, 사원총회나 이사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그 사실을증명하는사원총회나이사 회의 의사록을각각첨부하되, 이는공증인의 인증을 받은것이어야하고, 법원이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법원의 청산인선임결정서등 본 등을첨부해야한다. (다) 청산인의 대표권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규정설정을증명하는 정관이나 사단법 인의 사원총회의사록과 대표권 있는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청산인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수인의청산인이공동으로법인을 대표할것을정한경우에도그 규정에관한사 항을 증명하는 서면인 정관, 사원총회의사록 또는청산인회의사록등을첨부하여야한다. (3) 정관 정관으로이사가청산인이되도록정하거나, 청산인을 선임하는 방법과 청산인의 최소한의 수를 정하는 것이보통이므로, 등기관이 정관 상 청산인의 최소한의 수를 확인하고 청산인 선임방법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정관을 첨부하 여야한다. (4) 취임승낙서, 주민등록등본 (가) 법원이청산인을선임하는경우외에는 청산인은그 취임을승낙하는서면을제출하여 야 한다. 대표권이없는 청산인은등기신청서 에 첨부된사원총회의사록에취임의승낙의뜻 이 기재되고당해청산인의날인이 있는경우 에는인감증명의첨부를생략할수 있으며, 대 표권있는청산인은인감신고를하여야하므로 인감증명법에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 다(규칙6,상등규84,104②,36③).9 4) 그리고이 사가외국인인 경우에 인감증명제도가 없으면 취임승낙서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이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국관공서의 증명 이나, 본국또는우리나라 공증인의공증서면 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규칙6, 상등규84③,104②). 그러나 그가 거주 또는 체 류하는 제3국의 공증인의 인증서는 허용될 수 없다.9 5) (나) 대표권있는청산인의경우에는인감신 고를하여야 하므로의사록외에별도로발행 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 감증명을첨부하여야한다(규칙6,상등규36③). 중임의경우에는당해대표자의등기소에제출 한 인영을날인하면된다. (다) 그리고청산인은주민등록번호, 대표청 산인은 주민등록번호와주소를 등기하여야 하 대한법무사협회9 민법법인해산·청산종결등기(Ⅱ) 94) 비영리법인의대표권없는이사의취임·사임으로인한 변경등기신청시인감증명첨부요부(1994. 11. 7)에관한 선례의 내용은“비영리법인의대표권없는 이사및 감사 의 취임또는사임으로인한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서 그 취임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이다. 그러나이 선례의 발표당시 에도 특별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의 첨부를 면제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2008. 1. 1.부터시행되는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제6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84조, 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선례는 그 효 력을상실하였다. 95) 2006. 7. 10. 공탁상업등기과627 질의회답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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