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귓꾹分궁 J·U·D •I· C·l •A·L·A •G·E·N ·T 2008 5 M -’,': 민법법인 해산 • 청산종결등기(Il} 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심판절차 지역권에관한질의회답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요건 왼화 건의 회신 솔大輯去硏士協會 www. k jaa.or.k r

오월 (五月) 아카시아꽃이 피고 앵두익어 가는오월 잎사귀에 비친햇살 연메‘브干아드네 신록에젖은초원 푸르륜이 탐스럽고 바람따라피는구름 창공에수룰놓네 배 기 오 1 법무시因웅툭부회) '국제운예신인상(詩부문) 수상으로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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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5 민법법인 해산·청산종결등기(Ⅱ) 目 次 제1. 총설 제2. 해산사유와 해산등기의 효 력등 1. 해산사유 가. 사단·재단법인의공통한 해 산사유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 에정한해산사유의발생 (2) 법인의 목적달성이나 그 달 성불능 (3) 파산 (4) 법인의설립허가의취소 (5) 회생절차에서의해산 나. 사단법인에만특유한해산사유 (1) 사원이없게된때 (2) 사원총회의해산결의 2. 해산의효력과해산신고 가. 해산의효력 나. 해산신고 3. 해산등기와그효력 제3. 청산과청산인 1. 청산의의의 2. 청산인의취임및퇴임 가. 청산인의의의와권한 나. 청산인의선임과결격사유 (1) 청산인의결격사유 (2) 청산인의선임 (가) 정관의규정에의한청산인 (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청 산인 (다) 법정청산인 (라) 법원의선임에의한청산인 (마) 미성년자와한정치산자인이 사의청산인자격 (바) 파산의경우 (사) 청산인의 공동대표에 관한 정함 다. 청산인의퇴임 (1) 사임 (2) 해임 (가) 선임기관의해임 (나) 법원에의한청산인의해임 (3) 정관 소정의 사유발생으로 인한퇴임 라. 청산인직무정지및 직무대행 자선임 3. 해산등기와청산인등기절차 가. 등기신청인등 나. 등기기간등 다. 등기사항과기재 (1) 해산등기 (2) 청산인취임등기 라. 첨부서면 (1) 해산을증명하는서면 (2)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사가청산인이 된경 우는제외) (3) 정관 (4) 취임승낙서, 주민등록등본 (5) 청산인인감신고서 및 법인 인감카드발급신청서 (6) 기타의서면등 (7)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기신청수수료등 제4. 청산종결의등기 1. 청산의 종결 및 청산종결등기 의효력등 가. 청산종결 나. 청산종결등기의효력 2. 등기절차 가. 등기신청인과등기기간 나. 등기사항 다. 첨부서면 제5. 여론 1. 법원선임청산인의등기문제 2. 청산인등기와 해산등기의 동 시신청문제 3. 청산인의 대표권범위의 등기 문제 4. 파산후청산재산이 발견된 법 인의청산인특정문제 5. 청산인직무집행정지 및 대행 자등기규정의신설문제 ▣참고문헌 ※약어 ①민: 민법 ②상: 상법 ③공익법: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④통합도산법: 채무자회생 및파산에관한법률⑤비송: 비송사건절차법 ⑥상등법: 상업등기법⑦사학: 사립학교법⑧농특세 법: 농어촌특별세법 ⑨지세법: 지방세법⑩규칙: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규칙 ⑪상등규: 상업 등기규칙 <지난호에이어> 論│說 I

6 法務士5 월호 論│說 3. 해산등기와청산인등기절차 법인의설립등기는법인의성립요건이나, 법 인의 해산등기는 대항요건이다(민54①). 따라 서 해산등기를해태한경우에도청산인은과태 료의 처벌을 받는다(민97ⅰ). 개정민법에서의 과태료는 상법과 같이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어 2008. 3. 22.부터 시행한다(2007.12.21. 개정민법부칙1). 민법제85조는청산인은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과 아울러 청산인의 성 명 및 주소와 대표권의 제한을 등기해야 한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서 별도의 신청으로 하여야되나, 실무상은해산등기와청산인취임 등기를 동시에 1건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리고해산등기와청산인선임등기는성 질상반드시1건으로신청해야만하는것은아 니고별건으로신청해도되나, 다만별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전에 청산인이 선임될 수 없으므로, 해산등기를신청하기 전 에청산인취임등기를먼저신청할수는없다. 상업등기법에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다른 등기를동시에신청하지아니한때에는각하사 유로 규정하고(상등법27ⅹⅱ), 동시신청등기 사건으로 본점이전등기(상등법58②), 합병등 기(상등법72②), 조직변경등기(상등법76)를 규 정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서도각하사유와 본 점이전등기에 이를 준용하고 있다(비송66).8 8) 법률의 규정에는 없으나 해산등기와청산인선 임등기, 해산간주회사의청산인등기와 회사계 속등기는사실상동시에신청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해산등기의경우에도논리 상 청산인선임등기는 해산등기가 되기 전에는 할 수없기때문이다. 즉, 청산인선임등기는해 산등기보다먼저할 수는없으나, 해산등기와 동시신청사건으로 접수하던가 아니면 별건으 로 신청하더라도동시에제출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해산등기는청산인만이신청할수 있 고(민85), 청산인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 면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는 것이므로 해 산등기신청시에청산인이확정된것이며, 실체 관계가 확정되면 이를 등기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법률에서 해산등기와 최초의 청산인선임 등기는 동시신청하라는규정은 없더라도 청산 인만이 해산등기를신청할 수 있으므로, 청산 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등기신청서 에 첨부되어야하기때문이다. 따라서입법론 으로는동시에신청하지아니한경우에는비송 사건절차법 제66조 및 상업등기법 제27조 제 12호의규정에의하여각하할수있는근거규 정이필요하다. 그리고현실적으로는각하하지 아니할 경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및상업등기규칙제113조의규정에따라 소정의등기기간내에등기를하지아니한경우 주기적으로과태료통지를하여등기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신청인이 해산등기만 신청하고 청산인선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 는 경우, 해산등기의신청인 자격은 청산인이 므로, 해산등기시에 이미 청산인이 되었다는 취지이므로, 소정의등기기간내에청산인등기 를 하지아니하는것은그 등기를해태하는것 이기때문이다. 등기신청은 서면, 전자표준양식(e-Form) 또 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문서로할수있다(비송66,상등법19).8 9) 88) 민법법인등기에서합병과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상업등 기법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민법에는 합병 과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89) 전자문서에의한신청규정은2008. 4. 1.부터시행한다. 註0 ’

가. 등기신청인등 (1) 민법법인의 이사는 각자 대표권이 있는 것이 원칙(민59)이고 이를 청산규정에서 준용 하므로(민96), 해산및 청산인취임등기는법인 을 대표할 청산인이 신청해야 한다(민85①,비 송65,66상, 등법17②). (2) 청산인이해산등기만하고청산인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는해산등기와청산인 선임등기가 동시신청규정이 적용되는가 문제 이나, 현행민법에서설립등기를제외하고는등 기는대항요건이된다(민54).9 0) (3) 그리고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해산한 법 인에대한해산등기와청산종결의등기는청산 인이 신청하여야 하므로(민85,94), 법원이 직 권으로 민법법인에대한 해산등기와청산종결 의 등기를하거나광역지방자치단체가위 등기 를대행할수없다. (4) 임시청산인이변경등기를신청하는경우 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 부하여야 하고(비송64②유추), 존립시기 만료 로 인한해산등기는법인을대표할자가신청 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해 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비송63,64,66상, 등 법1 7 ) .9 1) (5)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 이 직권으로써파산의등기를촉탁하는것이나 (통합도산법23①), 이는 해산의 등기는 아니 다. 법인이파산으로인하여해산한경우에는 해산및청산인의등기를할필요가없으며, 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서 촉탁서에 파산결정등본또는초본등 관련서류를첨부하 여 각 사무소소재지의등기소에파산등기를촉 탁하여야 한다(통합도산법23). 파산종결의 등 기를하면등기기록(등기용지)을폐쇄한다. 나. 등기기간등 법인이해산한때에는청산인은파산의경우 를 제외하고취임후 3주간 내에해산의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성명및 주소와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 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또한해산과청산인의등기사항에변경이생긴 경우에도 3주간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민 85,52). 여기서“3주간내”라고함은청산인의 취임후로부터기산하는데, 민법의초일불산입 의 원칙에 따라 청산인이 취임한 날의 다음날 부터계산하여3주간내에등기하여야한다(민 157). 기간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 할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민 1 6 1 ) .9 2) 그리고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이 경질되거 나 그 성명, 주소 등 표시가변경되어 종전의 등기사항에변경이생긴때에는3주간내에그 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민85②,52), 청 산절차를종료한 때에는같은기간내에청산 종결의등기를해야 한다(민94). 다. 등기사항과기재 (1) 해산등기 해산등기는기타사항란에“해산사유, 해산취 지 및 그 연월일”을 등기하고, 등기관의 식별 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민85,규칙6,상등규69 ①). 해산의등기를한때에는등기관이직권으 로 이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 하여야한다(규칙6,상등규103). 대한법무사협회7 민법법인해산·청산종결등기(Ⅱ) 90)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493 판결 91) 2005. 7. 25. 공탁법인과-329 질의회답 92)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 제161조의 규정은 2007. 12. 21. 공포되었으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후부 터시행한다(개정민법부칙1). 註0 I

8 法務士5 월호 論│說 법인의해산으로종전의이사는당연히종임 되고 청산사무담당자인 청산인이 취임하므로, 설사 해산등기와 동시에 청산인취임등기신청 이 없더라도 등기관은 해산등기를 한 때에는 직권으로종전의이사의등기를말소하는기호 를 기록하여야한다(규칙6,상등규103). (2) 청산인취임등기 청산인취임등기는임원란에“청산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대표권제한의 취지와 대표권 있는 청산인의 성명, 주소”를 등기하고, 등기 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민85,비송 62,규칙6,상등규69①). 민법에대표이사, 대표청산인의규정이없으 므로, 민법법인은주식회사와달리대표청산인 을 등기하는 경우에“대표권제한규정”으로 등 기한다. 그러나 학교법인과 같이 특수법인이 설립근거법령에이사장제도를두고이를등기 사항으로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민법에는지배인에관한규정이없어민법법 인에지배인등기를할수 없다. 그러나일부특 수법인(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 앙회 등)의 경우에는지배인과 같은권한을 가 진 대리인이있고그등기가되어있는경우에 는 해산등기를할 때에그 대리인의등기도주 말하여야한다(규칙6,상등규83). 라. 첨부서면 이사가청산인으로된 경우를제외하고는청 산인의자격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 다(비송65). 그리고해산등기와청산인선임등 기는 1건의 신청서로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되 나, 통상 1건의신청서에의하여동시에신청 한다.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신청서에첨부하는 서면은 해산을 결의한 서면, 청산인의자격을 증명하는서면, 주무관청의허가서, 청산인취 임승낙서, 청산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서면, 정관, 등기신청수수료및 등록 세 등을납부한 서면등이필요하다(비송65). (1) 해산을증명하는서면 (가) 해산사유발생을 증명 하는 서면으로서 정관소정의해산사유발생으로해산한경우에 는 그 사유발생을증명하는서면, 목적달성또 는 달성불능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달성 또 는 달성불능을 확인하는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의사록이나 재단법인의 이사회의사록을 첨부 한다. (나) 일반적인민법법인은공증인법시행령에 의하여공증제외대상법인이아니다. 법인의등 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 사원총회등의의사록은의사록인증제외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 아야 하며(공증법66의2, 공증령2의3, [별표 1] 참조), 이는법인이주무관청의허가서를첨부 한 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9 3) (다) 그러나 존립시기만료로 해산한 경우에 는 그 시기가등기부상명백하므로, 별도의서 류를첨부할필요가없다. (라) 사원의부족으로해산한경우에는그로 인하여 청산인도 선임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 이 청산인을선임한결정서의등본(법정청산인 의 경우는제외), 설립허가가취소되어해산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서나 그 통 지서, 사원총회(사단법인의경우)나 이사회(재 단법인의 경우)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93) 2000. 10. 11. 등기3402-705 질의회답 註。 ’

에는사원총회나이사회의의사록등을첨부해 야 한다. 다만, 이때주무관청의허가를조건으 로 해산을 결의한 때에는 그 허가서도 첨부해 야한다. (2)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사가 청산인이된 경우는제외) (가) 이사가청산인으로된 경우를제외하고 는 청산인의자격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 야 한다(비송65). (나)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정관으로 청산인을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되 고, 사원총회나 이사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그 사실을증명하는사원총회나이사 회의 의사록을각각첨부하되, 이는공증인의 인증을 받은것이어야하고, 법원이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법원의 청산인선임결정서등 본 등을첨부해야한다. (다) 청산인의 대표권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규정설정을증명하는 정관이나 사단법 인의 사원총회의사록과 대표권 있는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청산인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수인의청산인이공동으로법인을 대표할것을정한경우에도그 규정에관한사 항을 증명하는 서면인 정관, 사원총회의사록 또는청산인회의사록등을첨부하여야한다. (3) 정관 정관으로이사가청산인이되도록정하거나, 청산인을 선임하는 방법과 청산인의 최소한의 수를 정하는 것이보통이므로, 등기관이 정관 상 청산인의 최소한의 수를 확인하고 청산인 선임방법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정관을 첨부하 여야한다. (4) 취임승낙서, 주민등록등본 (가) 법원이청산인을선임하는경우외에는 청산인은그 취임을승낙하는서면을제출하여 야 한다. 대표권이없는 청산인은등기신청서 에 첨부된사원총회의사록에취임의승낙의뜻 이 기재되고당해청산인의날인이 있는경우 에는인감증명의첨부를생략할수 있으며, 대 표권있는청산인은인감신고를하여야하므로 인감증명법에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 다(규칙6,상등규84,104②,36③).9 4) 그리고이 사가외국인인 경우에 인감증명제도가 없으면 취임승낙서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이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국관공서의 증명 이나, 본국또는우리나라 공증인의공증서면 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규칙6, 상등규84③,104②). 그러나 그가 거주 또는 체 류하는 제3국의 공증인의 인증서는 허용될 수 없다.9 5) (나) 대표권있는청산인의경우에는인감신 고를하여야 하므로의사록외에별도로발행 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 감증명을첨부하여야한다(규칙6,상등규36③). 중임의경우에는당해대표자의등기소에제출 한 인영을날인하면된다. (다) 그리고청산인은주민등록번호, 대표청 산인은 주민등록번호와주소를 등기하여야 하 대한법무사협회9 민법법인해산·청산종결등기(Ⅱ) 94) 비영리법인의대표권없는이사의취임·사임으로인한 변경등기신청시인감증명첨부요부(1994. 11. 7)에관한 선례의 내용은“비영리법인의대표권없는 이사및 감사 의 취임또는사임으로인한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서 그 취임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이다. 그러나이 선례의 발표당시 에도 특별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의 첨부를 면제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2008. 1. 1.부터시행되는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제6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84조, 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선례는 그 효 력을상실하였다. 95) 2006. 7. 10. 공탁상업등기과627 질의회답 註。 I

1 0 法務士5 월호 論│說 므로, 주민등록번호및 주소를 증명하는 주민 등록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5) 청산인인감신고서 및 법인인감카드발급 신청서 법인의 인감증명은 등기소에서 발행하므로 법인의대표자의인감증명을받기위하여는인 감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비송66,상등법 24). 이인감신고서에는인감대지도함께제출 하여야하고, 그신청인의진정한의사를확인 할 수 있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발행 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규칙6,상등규36③). 법인의설립등기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대 표자의 인감증명을발급받기 위하여 법인인감 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법인인감카 드를발급받아야한다(규칙6,상등규40). (6) 기타의서면등 청산인의 선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첨부하고, 기타 등기에 필요한위임장등 일반적인서면을첨부한다. 대리인에의하여법인등기를신청할때의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 사무소소재지에서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관할등기 소에제출한법인인감을날인하여야한다(비송 66①,67①,상등법21,27ⅶ).9 6) (7)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기 신청수수료등 (가) 등록세는 일반적인 변경등기의 등록세 인 23,000원(지세법137①ⅶ),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100분의20을 납부하여야 한다(지세 법260의3).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관세법 에 의하여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그 감면 세액의 100분의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 여야한다(농특세법5). 그러나농어촌특별세도 감면 또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농특세법4). 등록세와 농어촌특별세를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사실을증명하는등록세영수필확인서면을 첨부한다.9 7) (나) 등기신청수수료로 매 등기의 목적마다 4,000원을 납부한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첩 부하여야한다. 그러나 전자문서또는전자표 준양식(e-Form 포함)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 우의신청수수료는매 등기의목적마다2,000 원으로한다. 다만, 법원의촉탁에의한등기와 행정구역·지번의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부 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정정, 등기관의과오로 인한등기의 착오또는유루를 원인으로하는 경정및 변경등기등은신청수수료를납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명칭, 주사무소, 이사·청산 인변경등기를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할 경우에 는 각각의수수료를합산하여야한다. 제4. 청산종결의등기 1. 청산의종결및 청산종결등기의효력등 가. 청산종결 (1) 법인의청산사무가순조롭게진행되어채 무를전부변제하고, 잔여재산의분배가 종료 하면 청산은 종결되고 법인은 소멸하게 된다. 여기서“청산의 종결”이라 함은 청산인이 그 직무인 민법의 규정에 따라 현존사무의 종결, 96) 2004. 3. 31. 공탁법인3402-77 질의회답 97) 종전에는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같이첨부하였으나, 현재는등록세영수필통지는전산으 로하므로 등록세영수필통지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註。 ’

잔존채권을 추심하고, 잔존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재산의처분을완료한상태를말한다. 민 법법인은상사회사와달리잔여재산은그 구성 원에게배분할수 없다(상538참조). (2) 상법상 회사의 청산인은청산사무를 종 료한후에재산목록과대차대조표의승인을받 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거나(상 534ⅴ), 청산인회의 결의에 의하여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542 ②,382,53⑤4). 그러나민법법인중 사단법인은청산인이사 원총회에 청산종결의보고를 위한사원총회소 집규정이없으며, 재단법인은사원총회가있지 아니하여 그 보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도있으나, 정관으로이사또는기타임원 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하고(민68), 법인이해산되어도청산 종결전에는사원총회의권한은그대로유지되 고, 단체법의특성상 청산인이청산사무를 완 료하면 이를 보고하고 감독할 기관이 있어야 하므로, 사단법인의경우에는사원총회의승인 을 받아야 하고, 재단법인의경우에는 이사회 가 존재하고청산법인으로되면이사회가청산 인회로변하므로청산인회에서그 승인을받아 야한다고할것이다. 따라서청산종결등기시에는청산결산보고서 의 승인을결의한사원총회(사단법인) 또는이 사회의사록(재단법인)을첨부하여야하는 명문 의 규정은 없으나, 상사회사의규정을 유추적 용하여 첨부하여야할 것이다. 더구나법인의 청산중에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파산신청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청 산인에게있고, 이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면 과태료에처하여지고(민93,97), 이러한경우에 는 청산종결등기를할 수 없으므로, 등기관으 로 하여금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채무가 완 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인 청산결산보고서 를 등기신청서에첨부하여야할것이다. (3) 정관에 법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 회 또는청산인회의심의의결을거치도록규정 되어있는경우에도, 해산한법인이 잔여재산 의 귀속자에관한민법및 정관의규정에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 으로서 그 귀속권리자에게잔여재산을 이전하 는 것은, 이사회또는 청산인회의심의의결을 요하는재산의처분에해당하지아니한다.9 8) (4) 청산절차가종결되면 청산인은 3주간내 에 이를 등기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하며(민 94),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으나(민97ⅳ), 이 신고 및 청산종결등기 후 에도 법인의 재산이 있으면 법인의 소멸의 효 과는없고남은재산의범위내에서권리능력을 가지며, 청산종결등기를하더라도채권이있는 이상청산은 종료되지않고남은재산을처리 하기위하여청산법인은법인격을가지며소송 상의당사자능력을청산범위내에서가진다.9 9) (5) 민법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 립한법인이고(민32), 청산종결등기가되면법 인이 소멸하므로, 청산종결후에그 뜻을 주무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민94). 청산종결등기 가 경료 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며 (민81,87,80), 1 0 0) 사실상청산종결이된 때에청 산법인은권리능력을상실한다. (6) 청산법인의사무도파산선고결정이되면 파산관재인은파산재단에 대한 청산법인의 직 대한법무사협회1 1 민법법인해산·청산종결등기(Ⅱ) 98)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5279 판결 99) 대법원 1968. 6. 18. 선고 67다2528 판결,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100) 대법원1980. 4. 8. 선고 79다2036 註。 I

1 2 法務士5 월호 論│說 무권한을가지나, 그외 청산법인의사무에대 하여는 여전히 청산인이 청산법인을대표한다 고할것이다.1 0 1)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은 청산법인에대하여파산선고당시에그 법인에 속한 모든 재산이다(통합도산법382). 따라서 파산선고당시에이미청산법인의재산에속하 지 아니한것은제외된다. (7) 법인이해산한경우각 사업연도의소득 에 대한법인세또는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분배한 때 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 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 할 책임을 진다(법인세법127①). 나. 청산종결등기의효력 (1) 법인은해산에의하여곧 소멸하는것이 아니고, 청산의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며 청 산의 종결에 의하여 비로소 그 권리능력(인격) 이소멸한다. (2) 청산종결등기는청산종결의사실을공시 하는 효력이 있으며, 설립등기는창설적 효력 이 있으나(민33,54), 이 청산종결등기는 일반 변경등기와 같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 과하며(민54), 법인의인격을소멸시키는효력 은 없다. 따라서법인이소멸하는것은청산종 결등기가 된 때가아니라,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이다.1 0 2) (3) 따라서 청산종결등기가된 법인에 대하 여 재산이 잔존하는 경우 사실상 법인은 소멸 하지 아니하며, 잔존재산의범위내에서 청산 법인의법인격은존속하므로,1 0 3) 이때에는당해 청산인은 청산인으로서 그 직무권한을 가진다 고할것이다. 2. 등기절차 청산이 종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 에 이를등기하고주무관청에신고하여야한다 (민94). 여기서“청산이종결한 때”라 함은청 산의주요한 직무인 현존사무의종결, 채권의 추심및채무의변제, 잔여재산등의인도등을 모두완료한것을의미한다. 청산종결등기에 의하여 청산법인이 소멸하 는 것은아니고, 다만등기는청산종결의사실 을 공시하는의미를 가지며, 청산인은청산종 결등기를해태한때에는과태료의제재를받는 다(민97ⅰ). 등기신청은 서면, 전자표준양식(e-Form) 또 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문서로 할 수 있다(비송66,상등법 1 9 ) .1 0 4) 가. 등기신청인과등기기간 민법법인의이사는각자대표권이있는것이 원칙이고(민59), 이를 청산규정에서 준용하므 로(민96), 이등기는청산이종결된날로부터3 주간내에 대표권제한이 없는 때에는 청산인중 의 1인이, 대표권제한이 있는 때에는 대표권 있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한다(민94,비송66, 상등법17②). 청산종결이 된 법인이 다시 청산을 위하여 부활하고자 할 때의 등기신청인은 청산종결되 기 전의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이 신청하면 될것이다. 101)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1, 234면 102) 오시영, 민법강의, 학현사, 2006, 198면 103)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104) 전자문서에의한신청규정은 2008. 4. 1.부터시행한다. 註0 ’

나. 등기사항 청산종결등기는 기타사항란에“청산종결의 취지와 그 연월일”을기재하고, 이에등기관 의 식별부호를기록하여야하며, 이청산종결 등기를한 경우에는그 등기용지는폐쇄하여야 한다(민94,규칙6,상등규69①,94). 회생계획에 따른 해산등기 및 회생절차종결 등기를한 때에, 회생절차종결결정서등에의 하여해당법인의청산절차가필요없거나 종 료된것으로나타나면등기관은직권으로해당 등기부를 폐쇄하여야 한다(예규1126호13). 그 러나회생절차종결의결정서에당해회사의청 산이 종결되지 않아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 제, 잔여재산의분배등청산사무가남아있음 이 나타나면등기관은그 등기용지를폐쇄하지 않는다.1 0 5) 또한 등기관은 파산폐지 및 파산종 결의등기를한 경우에는당해등기부를폐쇄 하여야한다. 다만,「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 한 법률」제538조의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등기를한 경우에는등기부를폐쇄하지아니하 고, 직권으로파산선고의등기, 파산관재인, 파 산관재인대리에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예규1126호16). 다. 첨부서면 (1) 민법에서는청산종결등기를하도록규정 하고 있으나(민94), 절차법인비송사건절차법 에서는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 이 없고, 합명회사의 청산종결등기의 규정을 준용하지도아니한다. 그러나청산이적법하게 종결되었음과 파산신청사유가 없음1 0 6) 을등기 관이 알 수 있도록 합명회사의 법정청산의 규 정을유추적용하여청산인이그 계산의승인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 하여야 할 것이다(상등법 제67조제2항 유추). 따라서 이 등기신청서에는사단법인은 청산결 산보고서를승인한 사원총회의사록을, 재단법 인은 청산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이사회의사록 을 첨부하여야한다(상등법101,67유추적용). (2) 주택재개발조합1 0 7) 의청산종결등기의신 청서에는청산에관한결산보고서를승인한조 합원총회또는대의원회의의사록(이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하나, 다만, 조합원총회에서해산결의를할 때 청산에관한결산보고서의승인을받지않아도 됨을 함께 결의하였다면 그 의사록의 사본을 첨부하여청산종결등기를신청할수 있다는선 례가있다.1 0 8) 청산재산이남아있으면이 재산 의 처분또는분배계획도청산결산보고서에기 록되어있다. (3) 민법 제88조에서 청산시 신문에 공고하 도록 하고있고, 비송사건절차법제65의2에서 는 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1회 이상 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고신문은 법원의등기사항의공고와동일한방법으로하 도록정하고있고, 법원의등기사항은「민법법 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제7조에서2022년까 지 등기사항의공고를 유예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청산종결등기에 관한 등기선례1 0 9) 는 청산종결등기신청에채권자에게 최고한 공 고문은첨부서면이아니다. 민법법인에도동일 하게해석하여야할 것이다. 따라서사단법인 이 청산종결등기신청을 할 경우에 민법 제88 대한법무사협회1 3 민법법인해산·청산종결등기(Ⅱ) 105) 2007. 1. 26. 공탁상업등기과-110 질의회답 106) 파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인이 파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민법 제9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 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107) 폐지된도시재개발법에의한법인: 현행도시및 주거 환경정비법에의한 법인 108) 2006. 8. 2. 공탁상업등기과-760 질의회답 109) 법원행정처, 등기선례요지집 5권 418면 1997. 4. 3. 등 기3402-257 註。 I

1 4 法務士5 월호 論│說 조의규정에의한채권신고의공고를증명하는 서면은 이를첨부할 필요는 없다. 해산법인의 청산인은적어도취임후 2월이내에는청산종 결등기를 신청할 수는없고, 청산인이 채권신 고의공고를해태한때에는과태료처분을받게 된다(민94,97ⅶ).1 1 0) 그러나등기관으로하여금 정확한등기의심사를할 수 있고청산인의허 위청산을방지하기위하여이 서면을첨부하는 경우에는그대로두면될 것이다. (4) 등록세는일반적인변경등기의등록세인 23,000원을(지세법137①ⅵ), 지방교육세는 그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지세법260의 3). 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법, 관세법에의하 여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 나(농특세법5), 농어촌특별세도 감면 또는 면 제되는 경우가 있다(농특세법4). 등록세를 납 부한경우에는그 사실을증명하는등록세영수 필확인서를첨부하여야한다. 그러나전산적으 로 등록세납부사실을 세무서에 통보하는 현재 는 등록세영수필통지서는첨부할필요가없다. (5) 등기신청수수료로 4,000원을 납부한 대법 원등기수입증지를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 자문서 또는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하여 신청하는경우의신청수수료는2,000원이다. 제5. 여론 1. 법원선임청산인의등기문제 가. 민법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 법원이 선 임한 청산인에 대하여서는 상법제542조 제2 항, 동법 제38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 4호와 같이 이를등기하여야한다는 규정이나 선임등기촉탁에관한규정이없으며, 실무상으 로도그 등기를하지않는다.1 1 1) 그러나이처럼 일반적인청산인은등기를하고법원이선임한 청산인은등기하지않는다는것은일관성이없 다. 그리고법인의대표자는공시되는것이원 칙인데, 청산법인의대표자로서법원이선임한 청산인이등기부로공시되지아니하면, 청산법 인과이해관계를가진자들의법률행위에문제 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등기사항으로정할 필요가있다고함은전술한바와같다. 나. 현재임시이사에관하여는등기하지아 니하나, 2006년정부가국회에제출한개정민 법(안)에는 임시이사에 대하여도 등기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리고이사직무집행대행자에 대하여도종전에는등기규정이없었으나, 종전 에 등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고 려 하여 2001년 개정민법에서 등기를 하도록 하고있다. 다. 법원에의하여선임된청산인은민법제 63조의 임시이사와 같은 임시적인 기관이 아 니고, 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 청구또는직권 으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다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없으며,112) 종전에등 기할수 없었던이사직무대행자에관하여등기 사항으로민법을개정하고, 또민법개정예정 인 임시이사를등기하도록하는규정을고려하 여 법원선임청산인도등기를할 수 있도록개 정하여야할것이다. 다만, 민법이개정되기전 에 우선 대법원규칙 등으로 실무에서 먼저 이 를 반영하는것이더 당해법인과이해관계있 110) 법원행정처, 선례요지집Ⅲ-982(1993. 2. 9. 등기제321호) 11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비송), 2000, 387면 112) 주석민법(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808면 註。 ’

는 국민들을보호할수 있다고생각된다.1 1 3) 2. 청산인등기와 해산등기의 동시신청 문제 가. 청산인이해산등기만하고 청산인등기를 하지않아도되는지, 또는해산등기와청산인선 임등기에 대하여 동시신청규정이 적용되는가 문제이다. 현행민법에서설립등기를제외하고 일반적인등기는대항요건이된다(민54).1 1 4) 나. 상업등기법에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사유로 규정하고(상등법27), 동시신청 등 기사건으로 상업등기에 관하여는 본점이전등 기(상등법58②), 합병등기(상등법72②), 조직 변경등기(상등법76)를 규정하고, 그중 민법법 인에 관련이 있는 각하규정과 본점이전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준용하고 있으며(비송 66), 본점이전등기와 합병등기는 비송사건절 차법의 1991년 개정전에는 개별적인 신청사건 으로 처리하였으나,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어 동시신청사건으로비송사건절차법에서규정하 고,1 1 5) 이를 새로 제정된 상업등기법에서 그대 로규정하고있다. 다. 법률의 규정에는없으나 해산등기와청 산인선임등기는사실상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생각된다. 왜냐하면해산등기의경우에 도 논리상 청산인선임등기는해산등기가 되기 전에는 할 수 없고, 해산등기신청권은청산인 에게있으며(민85), 해산등기만하고청산인등 기를 하지 아니하면 부실한 등기가 계속될 수 있기때문이다. 즉, 해산등기는청산인만이신 청할 수 있고(민85),1 1 6) 청산인은정관에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는 것이므로 해산등기신청시에 청산인이 확정된 것이며, 실체관계가확정되면이를등기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법률에서“해산등기와최초의 청산인선임등기는 동시신청하라.”는 취지의 규정은없더라도상법과달리청산인만이해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민85), 청산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등기신청서에 첨부되 어야하기때문이다. 따라서본점이전등기와합병등기와같이동시 에 해산등기와최초의청산인선임등기를신청하 도록하여부실의등기를방지할필요성이있다. 3. 청산인의대표권범위의등기문제 가. 청산인은법인의 사무에관하여 원칙적 으로각자대표권을가지나, 정관이나사단법 인의경우사원총회에서이를제한할 수 있으 며(민96,59), 이제한은등기하여야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민54), 대표권의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청산인에게 준용하고 있다(민96). 대한법무사협회1 5 민법법인해산·청산종결등기(Ⅱ) 113)「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관재인에 대한 등기규정을 두기 전 동법에 흡수된 파산법하에서 도 등기예규로 파산관재인을 등기하도록 한 사례가 있 다(2000. 12. 19. 등기 3402-89질5 의회답, 선례요지집 Ⅵ-510 참조). 그리고 2006년에 국회에 제출된 개정민 법(안)에서는 임시이사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한 것을 고 려하면 이에관하여도등기사항으로하는것이더 타당 할것이다. 114) 대법원1984. 9. 25. 선고 84다카493 판결 115) 현재도 상업등기의개인상인의 영업소이전등기는동시 제출주의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116) 상법 제228조는“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 에서는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3주간내에해산등 기를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 일반적인등기신청인 은 상업등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대표자 가 신청하므로 해산전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으나, 민법은 명백히 청산인이 해산등기를 신청하도록규정하고 있다(민85). 註。 I

1 6 法務士5 월호 論│說 나. 대표권에대한제한은첫째 대표권의유 무 및 대표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과 둘째 대표권의 범위에 관한 제한으로 분류할 수 있 다. 대표권제한에관한 등기사항에관하여민 법 제41조, 제60조에서 규정한 대표권의 제한 은 대표권의유무에관한제한만을의미하고대 표권의범위내지대표권의행사방법에관한제 한은 대표권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견 해와대표권의유무, 범위내지행사방법에관 한 정관 규정 내지 사원총회 결의를 모두 대표 권제한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1 1 7) 이에관하여 등기실무는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으로 정한 경 우에대표권의유무및 공동대표규정은등기할 수 있으나, 그외의대표권제한은실무상등기 가하지아니한다고함은전술한바와같다.1 1 8) 다. 독일의 경우에는대표권의범위에 관한 사항을등기하고,1 1 9) 일본의경우에도대표권의 범위에 관하여등기하고있는점,1 2 0) 민법제4 1 조는“이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은이를정관 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하 고, 민법제60조에서는“이사의대표권에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 지 못한다.”라고규정하고있는점, 판례에의 하면민법법인의대표권의범위에관하여등기 를 하여야하는것으로해석된다.1 2 1) 즉, 판례가 대표권의범위에관한사항인채무부담이되는 계약의체결또는법인재산의처분시사원총회 의 결의를요하는것은등기하지아니하면제3 자에게대항할수 없다고판시1 2 2) 한점등을고 려하면, 현행법의 해석상 대표권의 제한에는 대표권의범위역시포함되는것으로해석하여 야 할 것으로보아, 당해법인보호및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표권의 제한에는 공동대표규 정 뿐만 아니라 대표권의 범위에 관하여도 등 기가필요하다고할 것이고, 이사에관한규정 을 청산인에게준용하므로(민96), 청산인에대 하여도 정관으로 정한 대표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등기하여야할것으로 생각된다. 4. 파산후청산재산이발견된법인의청 산인특정문제 파산관재인의파산업무종결후, 미청산재산 이 있어 다시 청산절차를 취하여야 할 경우에 그 법인의 청산인이 누가 될 것인가에 관하여 종전법인의이사가청산인이된다는견해와새 로이 사원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 면 현행민법의임시이사에관한규정을청산 인에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 하여청산을하여야한다는견해가있다. 파산 후 법인의대표자는종전이사이나, 그는「채무 자 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의 취지상 청산 인 결격자에 해당하므로 현행법상 민법 제64 조의규정에 의한청산인특별대리인에의하여 하여야할것임은전술한바와같다. 117) 주석민법총칙(1), 2002, 712~713면 118) 주석민법총칙(1), 2002, 712~713면 119) 주해민법총칙(1) 681면, 일본의경우에는우리민법제 41조와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한다. 120) 일본은 사회복지법인의 등기에 있어서 특정사무소의 업 무에 대하여만 대표권을 가진다는 취지의 대표권의 범위 에 관하여등기하고있다. 그리고독립행정법인등등기령 제2조 제5호에는 대표권의 범위 또는 제한에 관한 정함 이 있는경우에 이를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있다. 12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민법상의 사 단법인에 있어서는 비록 재산이 중요하고 유일한 것이 라 하여도 그 처분에 있어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하는것은아니고, 재산의처분에총회의결의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여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 는 취지의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410 판결 122)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60089 판결 註。 ’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개정예정인 임시이사 에 관한규정을청산인에준용하고, 파산후청 산인에 관한 규정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고 이를 등기사항으로 하 면 당해법인및 이해관계있는제3자를 보호 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1 2 3) 5. 청산인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등기 규정의신설문제 가. 2001. 12. 29. 개정전의민법에의하면, 청산에 관하여 상법과 같이 명문규정은 없었 다. 그러나법원은민사소송법의규정에 의하 여 이사와 마찬가지로 청산인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의가처분을 하였으나, 이사직무집 행정지및 대행자선임의경우와마찬가지로민 법법인은이를 등기할 수 없었다.1 2 4) 2001. 12. 29. 개정민법은이사의직무집행을정지하거 나 직무대행자를선임하는가처분을하거나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와 분사무소가있는곳의등기소에서이를등 기하고(민52의2), 그직무대행자는가처분명령 에 다른정함이있는경우, 법원의허가를얻은 경우외에는법인의통상사무에속하지아니한 행위를하지못한다고규정하였다(민60의2). 나. 그런데이 규정을상법과는달리청산인 에 준용하는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고있으 나, 개정전민법시행시에도민법법인의청산에 관하여상법과같은명문규정이없음에도불구 하고, 법원은민사소송법의규정에의하여 이 사와 마찬가지로 청산인직무집행정지및 대행 자선임의가처분을할 수 있다고해석하였다. 따라서 이사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규정을 청산인에준용하지아니함은입법의불비에해 당하고, 이사등기, 임시이사등기, 이사직무대 행자등기등과의형평성을고려하면이 청산인 의 직무집행정지및 그 대행자선임의가처분에 관하여도그 등기를할 수 있는근거규정이필 요하다고할것이다. ▣참고문헌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비송), 2000 법원행정처, 구등기예규집, 1992 법원행정처, 등기선례요지집5권, 1999 법원행정처, 등기선례요지집 3권 1993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실무연구회, 법인 파산실무, 박영사, 2006 주재황외, 주석민법총칙(상), 한국사법행정 학회, 1987 민법주해(총칙1), 1992, 박영사 주석민법총칙(1) 2002,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1 오시영, 민법강의, 학현사, 2006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6 권오복, 이론실무법인등기, 육법사, 2001 강위두, 회사의해산, 고시연구17권3호(192호) 鄭煥淡, 민사법인설립제도에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5권1호 송진훈, 청산법인의권리능력및 청산종결등 기의효력, 법조29권9호 대한법무사협회1 7 민법법인해산·청산종결등기(Ⅱ) 123) 파산종결후소송이제기되면그 소송의당사자의대표 는 누가될 것인가에 관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청 산사무를 종료하는 견해에 의하면 일응 파산종결로 등 기용지가 폐쇄된 회사가 재산이 있어부활할 경우 종전 의 이사가청산인이되나, 그는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상 청산인결격자에 해당하므로 특별 대리인이 그 청산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되어 일반적인 청산종결법인의 부활시의 청산인과 같아 일관성 있는 해석이된다. 124) 1998. 10. 1. 등기3402-954 참조 註。 I

1 8 法務士5 월호 論│說 강후원, 유한회사의파산선고당시취체역과 화재보험계약약관의면책조항소정 의취체역, 한일비교법연구회 강영수, 2인으로구성된조합의해산과조합 원의 탈퇴, 재판실무연구(광주지방 법원), 1993, 강성태, 부당해산과 근로자의 구제, 노동법 연구제1권제1호 권성우, 주택조합에 관한 연구(주택조합의 해산에따른법률상문제점), 창원지 방법원, 재판실무1집 김재형, 조합해산시의잔여재산분배청구권, 민 사판례연구제18집, 민사판례연구회 권 오 복│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군

대한법무사협회1 9 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심판절차 目 次 1. 머리말 2. 개설 3. 실종선고 가. 청구절차 (1) 관할법원 (2) 청구권자 (3) 실종기간 (4) 심판청구서 나. 심리절차 (1) 공시최고 (2) 사실조사 다. 심판절차 (1) 주문례등 (2) 절차비용의부담 (3) 즉시항고 (4) 심판의효력 라. 심판의공고, 가족관계등록사무를처리하는자에의통지 4. 실종선고의취소 가. 청구절차 나. 심리절차 다. 심판절차 (1) 주문례 (2) 절차비용 (3) 즉시항고 (4) 심판의효력 라. 심판의공고, 가족관계등록사무를처리하는자에의통지 5. 서식·문례 가. 서식 [서식사례1] 실종선고심판청구서(1) (부재자의형이청구)-민§27 [서식사례2] 실종선고심판청구(2) [서식사례3] 실종선고심판청구(3) [서식사례4] 실종선고심판에대한항고장가소규§57 [서식사례5] 실종선고취소심판청구(1) (본인이청구)-민§29 [서식사례6] 실종선고심판취소청구서(2) 나. 문례 [문례사례1] 사실조사촉탁서 [문례사례2] 공시최고서 [문례사례3] 실종선고심판서 [문례사례4] 실종선고취소심판서 6. 맺는말 1. 머리말 우리민법은 실종선고에 관하여 제27조에서 제29조에이르는3개조에걸쳐규정하고있다. 제27조는 실종의 선고에 관하여 제28조는 실 종선고의 효과에 관하여 제29조는 실종선고의 취소에관하여각규정하고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은 제2조 ①가사비송사건 (1)라류사건에서「3. 민법 제27조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를 규정하 고있다. 따라서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에 관한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중라류사건3호로분류되어있다. 또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이하“가족 관계등록법”이라한다)은제92조에서「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신고절차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본고에서는개설, 실종선고, 실종선고의취소, 서식·문례의 순서로 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심 판절차를살펴보기로한다. 論說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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