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재판과신고절차 대한법무사협회1 1 건 (2) 나류사건에「13. 친양자입양의취소」와 「14. 친양자의파양」규정을각신설하였다. 위에 든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등록 등에관한법률을요약해보면다음과같다. 실체법인민법에서는친양자의유형을① 친 양자입양② 친양자입양의취소③ 친양자의 파양으로 나누고 있으며 재판절차법인 가사소 송법에서는재판의유형을① 친양자입양허가 ② 친양자 입양의 취소 ③ 친양자의 파양으로 분류하고 있다. ①의 친양자 입양허가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 처리되고 라류사건으로 구 분되어 조정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의 친양자 입양취소와 친양자 파양은 가사소송사건으로 처리되고 나류사건으로 구분되어 조정을 거쳐 야한다. 그리고 신고절차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신고의 유형을 ① 친양자의 입양 신고 ② 친양자의 파양신고 ③ 친양자의 입양 취소신고로나누고있다. 이밖에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137호(2008. 1. 1)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① 총칙 ② 친 양자입양③친양자입양의파양및취소④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⑤ 폐쇄등록부 의기록에관한특례의5개의장으로나누어본 문 16개조와부칙으로되어있다. 친양자입양은먼저가정법원에친양자입양 허가의 재판을 거쳐야 하고 다음 입양재판이 확정되면 친양자의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의 입양재판절차 와 친양자의 입양신고라는 등록신고절차를 거 쳐야 한다. 그러므로 친양자 입양은 재판절차 와 신고절차라는양대산맥으로이루어진다. 본고에서는친양자제도중 친양자취소와친 양자 파양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친 양자입양에국한하여고찰하기로한다. 머리말에 이어 친양자 입양제도 총설에서는 친양자의의의, 성질, 친양자의요건과효력등 을 검토하고 친양자의 입양재판절차, 친양자 입양의 신고절차, 친양자 입양의 서식·문례, 맺는말의순서로살펴보기로한다. 2. 친양자입양제도총설 가. 친양자입양의의의·성질 친양자 입양이란 법률상으로 친부모와의 친 자관계를단절시키고양친의혼인중의출생자 로 되는입양을말한다. 기존의 양자제도인 보통양자(또는 일반양자) 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친양자제도를 도입함으 로써양자법체계는보통양자와친양자로이원 화되었다. 친양자라는 말은 민법상의 명칭이고 강학상 으로는완전양자또는특별양자라고부른다. 개정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양자를친생자관계로보아종전의친족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 정하고 양친의 성과본을따르도록 하는친양 자제도는 이념적으로 자의 복리증진에 초점을 둔 복지형양자제도라하겠다. 여기서 친양자 입양과 보통양자인 일반입양 이 어떻게다른가를살펴보기로한다. 첫째로 입양의 법적 근거를 달리하고 있다. 일반입양은민법제866조부터제908조가적용 되나 친양자 입양은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 908조의8까지가 적용된다. 다만 친양자에 관 하여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 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통양자에 관한규정을준용한다. 둘째로 입양의 성립요건을 달리하고 있다. 일반입양은당사자인양부모와양자사이의 협 의(사적인 신분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친 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심판(허가)이라는 재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