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재판과신고절차 대한법무사협회1 3 (1) 3년이상혼인중인부부의공동입양일것 (제1호) 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공동으로입양할것을요한다. 다만 1년 이상혼인중인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 의 친생자를친양자로하는경우에는예외적으 로 단독입양을할 수있다(동조제1호단서). 원칙적으로3년이상혼인의계속을요한것 은 친양자의복리를위하여혼인관계가안정된 후 입양을하는것이바람직하기때문이다. 그 리고부부의일방이배우자의친생자를친양자 로 할 경우장기간동안친양자입양을하는것 은 양자의복리를위하여바람직하지아니하고 혼인기간이1년이상이면그 기간이 충분한 것 으로본것이다. 양친이되려는부부는가정법원에친양자입양 의 청구를공동으로하여야한다. 다만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 으로입양할필요가없고일방이단독으로할수 있다. 배우자의일방과는이미친생자관계가있 으므로공동입양의필요가없기때문이다.5)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프랑스의 완전양자와 이탈리아의 특별양자의 경우5년 이상의 혼인 기간이있고또한별거하고있지않은부부에 게 양친이 될 자격을 주고 있으며(프랑스민법 제343조, 이태리 민법 제314조의 2I), 스위스 의경우에는5년이상혼인기간이있든가또한 35세 이상이며 네덜란드와스웨덴은 3년 이상 의 혼인기간을필요로한다. 또 부부의일방이배우자의친생자를친양자 로 할 경우 1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시험양육기간을의미하는 것으로 외국의입법례를보면프랑스가6개월, 이탈리 아가1년, 스위스가2년을요구하고있다.6) (2) 친양자로될자가15세미만일것(제2호) 친양자입양은가정법원에입양을청구할때 에 친양자가 되려는 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 만 인정된다. 친양자가 사회적으로 성숙하기 전이라고 볼 수 있는 15세 미만이 적절하다고 본것이다. 원래의개정안은친양자가될 자의연령을7 세 미만으로 하였으나 그것은 양자될 자가 입 양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양친을 친 생부모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양친 및 그 혈족 과의 친밀감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도 친양자 의 친생부모로 공시되도록 할 필요에 의한 것 이었다. 그러나이혼과재혼이증가하는현실에서배 우자의 자녀가 7세를 초과하였다는이유로 친 양자입양을봉쇄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 이유로 친양자의 연령을 15세 미만으로 한 것 이다.7) 외국의 입법례는 프랑스의 경우 처음에는 5 세 미만의 자로 하였으나현재는 15세 미만(프 랑스 민법 제345조I), 이탈리아의 경우 특별양 자를 9세 미만에서 미성년자 입양법으로 미성 년자로 올렸으며 우루과이, 독일, 러시아는18 세 미만의미성년자로하였다고한다.8) 일본의 경우특별양자는 6세 미만을 원칙으 로 하였고예외로8세까지허용하고 있다(일본 민법제817조의5).9) 친양자로될 자는가정법원에입양을청구할 때 15세 미만이면 되고 그 기준시는 가정법원 에 대한심판청구시이므로성립심판시에15세 가 넘더라도 상관없다. 성립심판시까지 15세 미만일것을요하는것이아니라는것이다. 그 렇게해석하면친양자입양에관한심리기간으 로 인하여 친양자 입양을 허가받지 못하는 불 5) 사법연수원, 가족법연구(2008), 81~82면. 법원공무원교 육원, 가족관계등록실무(2008), 240면. 6) 김주수, 전게서, 353~354면. 7) 이화숙, 전게서, 89~90면. 8) 김주수, 전게서, 355면. 9) 日本加除出版, 戶籍實務六法(2003), 63면.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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