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1 4 法務士6 월호 리한결과가생길수있기때문이다.1 0) (3) 친양자로될자의친생부모가친양자입양 에 동의할 것(제3호)1 1 ) 친양자로될 자의친생부모가친양자입양에 동의할것. 다만부모의친권이상실되거나사 망 그밖의사유로동의할수 없는경우에는그 러하지아니하다. (가) 친양자입양의성립에의하여입양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민법 제908조의 3 참 조) 친양자로되는자의친생부모의동의는매 우 중요한의미를가진다. 친양자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는 가정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친양자 입양을 성립시키 는 것을인용하는뜻의 관념의 표시이다. 따라 서 반드시가정법원에대하여표시할필요는없 으며이른바상대방없는단독행위에해당된다. (나) 친생부모의동의의방식은규정이없으 므로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 에 대한 친양자 입양청구를 할 때에 친생부모 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면(동의서의 원본이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밝 혀야할것이다. (다) 친생부모의동의는친양자입양을성립 시키는가정법원의심판이확정될때까지는철 회할수 있다고해석하여야할 것이다. 친양자 입양의 성립에 의하여 친생부모와 자 사이의 친자관계가종료되므로친양자입양에대한동 의가충족되어야할 것이다. (라) 친생부모의철회의방식은동의의방식 과 마찬가지로일정한방식은없으나가정법원 에서 심리가 시작된 후 철회할 때에는 가정법 원에대한신고방식으로하여야할것이다. (마) 부모의친권이상실되거나사망그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는 필요없다. 여기서친권의 상실이란 친권자 의 친권의 남용이나 현저한 비행 등 친권행사 를방치할수없는중대한사유가있을경우일 정한자의청구에의해가정법원에서친권상실 의선고를받은자를말한다. 친권이상실된부 모는자를보호·교양할자격이없으므로동의 권을인정하지않는다. 그리고 그밖의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경우 에는 생사불명이나 소재불명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있어동의의의사표시를할 수 없는경 우가주로해당할것이다. (바) 자가혼인외의자로서생부의인지를받 지않고있을때에는생모의동의만으로된다. (4)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 의 입양승낙이있을 것(제4호) 민법제869조는양자가15세미만일때의법 정대리인의입양대락규정이다. 친양자입양에 있어서 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인때에는 부모 로서의 동의 이외에 법정대리인으로서양자에 갈음하여입양을 승낙하여야 한다. 부모가친 권이 상실되어 있거나 사망 그밖의 사유로 후 견인이 법정대리인인 때에는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여야하고후견인이입양을승낙하는경 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869조 단서). 라. 친양자입양의효력 친양자 입양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은 제908 조의3에서규정하고있다.12) (1) 친양자는부부의혼인중의자로간주(제1항) 친양자는부부의혼인중 출생자로본다. 가 정법원의 친양자 입양결정이 확정되면 그때부 10) 김주수, 전게서, 355~356면. 사법연수원, 전게서, 82면. 11) 김주수, 전게서, 355~356면. 12) 법원공무원교육원, 전게서, 241~242면.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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