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論說 1 6 法務士6 월호 (5) 청구비용 인지는 사건 본인 1인당 5,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사건본인마다 1개의 청구로 본 다. 따라서 사건 본인이 2인이면 10,000원의 인지를첨부하여야한다. 또소정의송달료를 납부하여야한다. 다. 심판절차 (1) 심리 친양자입양의청구가있는때에는가정법원 은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가사소송 규칙제62조의2). ① 친양자가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 양에동의한사실또는그동의가없는경우에 는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 된다는것을나타내는사정. 여기서단서는다 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밖의 사 유로동의할수 없는경우를말한다. ② 친양자로 될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 는 자로서부모이외의자의이름과주소와친 양자로될자의부모의후견인의이름과주소 ③ 민법제869조의규정에의한법정대리인 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민법 제869조[15세미 만자의 입양승낙]의 전문은「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때에는법정대리인이그에갈음하 여 입양의승낙을한다. 다만후견인이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되어 있다.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입양알선에의한청구인경우에는해당사회복 지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친양자로 될 자가 보호되고있는보호시설의명칭및소재지 (2) 심판전의관계자의견청취 가정법원은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을 하기 전에양친이될자, 친양자로될자의친생부모, 친양자로될 자의후견인, 친양자로될 자에대 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 친양자로될 자의부모의후견인의의견을들어 야한다(가사소송규칙제62조의3 제1항). 위의 경우에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의 사망그밖의사유로의견을들을수 없는경우 에는최근친직계존속(동순위가수인일때에는 연장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규칙 제62조 의3 제2항). (3) 심판 친양자를 하려는 자로부터 심판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친양자로되는자가친생부모에의 하여 양육되고 있는 상황을 조사하지 않으면 안되고 친양자로서 입양되지 않으면 안 될 동 기가 무엇인가를 조사하여야 하고 친생부모와 양친이 될 자의 양육능력을 조사하여야 하고 그밖의사정도조사하여야한다고한다.1 3) 이러한 사항을 조사한 후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 입양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이다. 민법 제908조의2 제2항은「가정법원은 친양 자로될자의복리를위하여그 양육상황, 친양 자입양의동기, 양친의양육능력, 그밖의사정 을 고려하여친양자입양이적당하지아니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규정은본조제1항이규 정하는 친양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 우에가정법원이입양을성립시킬것인가의여 부를판단하는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가정법원에 대하여 친양자가 될 자 의 복리를 위하여 양친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 하도록요구하는것으로해석된다. 13) 김주수, 전게서, 358~359면. 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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