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친양자입양재판과신고절차 대한법무사협회2 3 (2) 친양자입양등록사항별증명서기재례 【문례】친양자 입양기재례2 0 ) 친양자입양신고가 있으면 양부모와 친생부 모, 양자의일반등록사항란에친양자입양사유 를 기록하고, 친양자의가족관계등록부를폐쇄 한후다시작성한다. 20)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87면. 註 〔연번 사건종별 신고지 ?|록할 기록할란 증명서 항목식 기재례 비고 등록부 l 친양자 [친양자입양새판확정 일) o 입양 | 년0월0입 [심판법원] 00법원 [친양자J ooo 천입양 일만동목 친양자 친양자 [친양자의 주민등록멘호(또 237 양친의 사항란 입양 입양 논 츈생연원일l 00000 주1 등록부 0- 00000 0 0(또는 0 년0월0일) [신고일] 0넌0월0일 [신고인] 000 [치리관서] 000 [ 친양자입양재판확성입) o 넌0일0인 [심판법원] 00법원 [양부] 000 [양부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츈생연원인) 000000— 0000000(또는 0년0 238 친양자의 일반동복 친양자 친양사 원0일) 주1 등국부 사항란 입양 입양 [양모] 000 [양모의 주민등독번호(또는 출생인원일)) 000000— 0000000(또는 0년0 원0일) [산고일] 0년0월0일 [신고일l ooo [서리관서 l ooo [정정임] 0년0월0인 친양자 [정정내용] 친양사입양새판 239 입양 기타 확정으로 인하여 성 0옵 0 으로 본 00옵 00으로 청정 [정칭일] 0년0원0일 [정정내용-J o년0월0일 0 0빕원 민법 제!)08조의2 재 판확정으로 인하이 먹·정등록 240 전생부모 일반동육 진양자 가타 사항란의 자 000말소 주1 의동목부 사항란 입양 [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출 생연원일)] 000000-0 000000(王는 0년0인 O일) [처리관서] 000 2 입양된 [ 선양자입양재판확정입 ] o 양자에 대하 넌0월0일 여 진양자입 [심판법원] 00법원 양재판이 확 [진양사] 000 정된 경우 천입양 일반등록 진양자 진양자 [친양자의 주민등록낸호(또 주2 241 가 입양된 양천의 사항란 입양 입양 는 출생연월일)] 00000 양자가타인 동목부 0-0000000(또는 0 의 친양자로 년O원0임) 입양재판이 [산고일J o년0원0일 [신고인l ooo 확성된 경우 [지리관서l ooo [ 친양자입양재판확정입 ] o 넌0월0일 [십판법원] 00밥원 [양부] 000 [양부의 주미동북비호(또누 출생연월일)) 0000000000000(또는 0년0 242 친양사의 입반동론 진양사 친양사 워0임) 주2 등록부 사항란 입양 입양 [양모] 000 [양모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출생연월일)J 000000— 0000000(또는 0년0 원0인) [신고일] 0년0월0일 [신고인] 000 [지리관서] 000 [정정일] 0년0월0일 친양자 1성정내용) 친양자입양재판 243 입양 기타 확정C.로 인하어 성 0운 0 주2 으로 본 00을 00으로 ’ ’ 정정 [입양종료일) 0년0원0인 입양 (종료사유) 0년0원0일 0 ,44 입양 종료 0법원 빈법 저)900조의2 재 주2 만 확정 ’ (처리관서] 000 [입양송료일) 0년0월0일 종선양친 인만등록 입양 (종료사유] 000에 대안 245 의등록부 사항란 입양 종료 0년0언0일 00법원 민법 주2 재908조의2 재판 확성 ’ (처리관서) 000 [정정일] 0닌0월0일 (정정내용) 0년0월0일 0 0법원 민법 제908조의2 재 판화성으로 인하여 목성등록 246 친생부모 일반등록 친양자 기다 사항란의 자 000말소 주2 의등록부 사항란 입양 [자의 주빈등록번호(또는 출 생연원일)} 000000-0 000000(또는 0년0월 O일) (처리관서) 000 나. 배우자 [선양자 입양재판학정인 ) o 일방이 상대 년0월0일 방배우사의 (심판법원] 00법원 자녀붕 입양 (친양자] 000 한 후 친양 친입양 일반등록 친양자 친양자 [친양자의 주민등록번호(또 주3 24? 자입양재판 양등록친부의 사항란 는 출생연원일)} 00000 이 확정된 입양 입양 0-0000000(또는 0 경? 년0원0일) (신고일) 0년0월0임 (신고인] 000 ’ (치리관서] 000 [친앙자입양재판한정입) o 년0일0일 1심판법원J 00법위 (양부(또는 양모)J ooo 친양자 친양자 1양부(또는 양모)의 주낸등목 248 입양 입양 번호(또는 출생연인일)) O 주3 00000- 0000000 (또는 0년0월0일) (신고인] 0년0월0인 (신고인] 000 친양자의 일반등록 (치리관서) 000 ’ 등록부 사항란 (정정일] 0년0원0일 친양자 [정정내용】 친양자입양재반 249 입양 기라 확징으로 인하여 성 0을 0 으로 본 00을 00으로 ’ 정정 (입양종료일) 0년0월0인 입양 [종료사유) 0년0원0일 0 250 입양 종료 0법원 빈법 계908조의2 재 주3 판확정 [지리관서) 000 ’ 종선양부 [입양종료일] 0넌0월0일 (종료사유] 000 에 대한 251 (또는 일반등록 입양 입양 0년0원0일 00법원 빈법 주3 양모)의 사항란 종료 계908조의2 재판 확성 등록부 (처리관서J ooo ’ (정정인] 0년0원0인 (정정내용l o년0원0일 0 0법원 민법 제908조의2 새 친생부 판화정으로 인하여 복정동복 252 (또는 일반동목 친양자 기타 사항란의 자 000말소 주3 모)의 사항란 입양 [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출 등록부 생연월일)} 000000—O 000000(또는 0년0일 O입) (처리관서J ooo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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