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2 4 法務士6 월호 주1:“친양자입양을한양친”을“친입양양친”으로표현한다. 친양자입양재 판이확정되면그결정등본과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친양자입양신고 를하여야한다(민법제908조의2, 법제67조). 이때친양자의성과본 은민법제781조에따라아무런정함이없는경우에는양부의성과본 으로, 양부모가혼인시자녀가모의성과본을따르기로협의가된경 우에는양모의성과본으로변경기록한다. 친양자입양신고가있으면 친입양양친(양부·양모)의 각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특정등록사항란에 친양자의특정등록사항을기록하고, 친양자의가족관계등록부에는가 족관계증명서에친생부모대신친입양의양친이친생부모로현출되어 야 하므로 특정등록사항란에 기록된 친생부모를 말소(삭선처리)하고 친입양양친을기록한다(단, 부부의일방이그배우자의친생자를단독 으로입양한경우에있어서의 그배우자의가족관계등록부에는별다 른기록을하지않는다). 다만친양자의가족관계등록부친양자입양관 계증명서에는 친입양양친(양부모)과 친생부모가 모두 나타나도록 조 치한다. 또한친생부모의가족관계등록부에는일반등록사항란에자녀 가타인에게친양자입양된취지를기록하고, 특정등록사항란에서타 인의친양자가된자의기록을말소(삭선처리)한다(단, 부부의일방이 그배우자의친생자를단독으로입양한경우에있어서의그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별다른기록을하지않는다). 주2:입양된자에대하여친양자입양재판이확정된경우종전의양친자관 계는종료되므로종전양친의가족관계등록부에는일반등록사항란에 입양종료사유를기록하고양자의특정등록사항을말소한다. 친양자 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양자입양사유의 기록과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생부모대신친입양의양친이친생부모로현출되어야하므로일반 등록사항란에 입양종료 사유의 기록과 양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 소하고 친입양양친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친생부모의 특정등 록사항을말소하며, 양자의성과본이변경된경우그변경된사유를 기록한다. 친생부모의가족관계등록부에는일반등록사항란에자녀가 타인에게친양자입양된취지를기록하고, 특정등록사항란에서타인 의친양자가된자의기록을말소(삭선처리)한다. 주3:부부의일방이그배우자의친생자를단독으로입양한경우에있어서 친양자입양재판이확정된경우에는단독으로입양한양친에대한가 족관계등록부에는 일반등록사항란에 입양종료사유를 기록하고 양자 의특정등록사항을말소함과아울러다시친양자입양으로인한양자 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한다.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일반등 록사항란에입양종료사유의기록과특정등록사항란에서양친의특정 등록사항을말소하고, 친양자의가족관계등록부의가족관계증명서에 는친입양의양친이친생부모로현출되어야하므로친양자의친생부 모중친양자입양으로친양친관계가없는친생부(또는모)의특정등록 사항을말소(삭선처리)하고(예컨대갑남과을녀의혼인중의자인정 남을을녀가갑남과이혼하고병남과재혼하여정남을병남이입양하 고다시병남이정남을친양자입양한경우에병남의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에현출된갑남과양부병남을말소하여야하고, 병남 이친생부로현출될수있도록병남의특정등록사항을기록함), 친입 양양친의특정등록사항기록과친양자입양사유를기록하며, 성과본 이변경된경우그변경취지를기록한다. 친생부(또는모)의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일반등록사항란에 자녀가 타인에게 친양자 입양된 취지 를기록하고, 특정등록사항란에서타인의친양자가된자의기록을말 소(삭선처리)한다. 친양자의친생부(또는모)와혼인하여상대방배우 자가친양자를단독입양하는경우에는기존의친생자관계가있던배 우자의가족관계등록부에는아무런기록을하지않는다. 주4:입양된 자녀를 양부모가 친양자 입양을 한 경우 종전 양친자관계가 종료되므로 종전 양부모 겸 친입양양친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일반 등록사항란에 친양자입양사유와일반입양 종료사유를 기록하고, 특 정등록사항란에서양자를말소함과아울러친양자입양으로인한양 자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한다.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일반 등록사항란에 친양자입양사유와일반입양 종료사유를 기록하고, 가 다 입양된 1 천양자 입양재판확정일 ) o 양자롱양부 년0인0일 모가친양자 1심만법원J 00법원 ’ [정정일I o년0원0안 (정정내용l o년0일0일 0 0법원 민법 셰908조의2 재 입양한경우 (친양자) 000 천입양 일반등목 천양자 진양자 1천양자의 주민등곡번호(도 수4 253 양친의 사항란 입양 입양 는O ― 출0 생0 연0 월00입l0] 00(도0는000 0 등독부 친생부모 일반동목 친양자 판확정으로 인하여 론정등묵 261 등륙부 사항만 입양 가타 사항란의 자 000만소 1자의 주민등목번호(또는 출 생연월일(또는 0넌0월0 년0월0 일) 입) (신고일) 0년0원0일 [서리관시l ooo (신고인] 000 ’ [치리관서) ooo 1 천양자입양재 판확성일 ) o 4 친양자 친양자 ,}족관계 [폐쇄일] 0넌0월0일 262 의가족관계 등록부 메쇄 [폐쇄사유] 선양자입양재판 주7 등목부폐쇄 등독부 사항란 확성 년0월0일 1심판법원J 00법 원 (양부) 000 5 재작성 친양사 가족관계 [재작성일] 0년0원0일 263 둥북부 등모 재삭성 (치리관서J ooo 주7 사항란 1양부의 주민등목번호(도는 출생연권안)] 000000— 0000000(또는 0년0 254 친양자 친양자 원0언) 주4 입양 입양 (양보)) COO 친양자으I 일반등록 1양모)의 주민등목·번효(또는 등록부 사항란 출생연월일)] o o o o c o0000000(또는 0년0 원0 일) [신고일) 0년0권0일 (신고인) 000 ’ (처리관서) 000 [정정일) 0년0권0일 친양자 [정정내용1 신양자입양재판 255 입양 기타 확정으로 인하여 성 0을 0 으로 본 00을 00으로 ’ 정정 [입양종료일] 0년0월0일 (송료사유) 0년0일0일 0 256 입양 입앙 0법원 반법 제908조의2 재 주4 종료 판확정 ’ (처리관서) coo [입양종료일) 0년0원0일 257 종진양신 일반등목 입양 입양 [0종년료0사월유0)일 00 000에법원 대민산법 주4 의둥목부 사항란 종료 제908조의2 재판 확성 ’ (처리관서) 000 [정정일) 0년0원0일 [정정내용) 0년0월0일 0 0법원 만법 제908조의2 재 만확성으로 인하여 다정등록 258 친생부모 일반등록 친양자 사항란의 자 000말소 주4 의등독부 사항란 입양 기타 1자의 주인등목번호(도는 출 생인워임)) 000000—O 000000{도는 0년0원 O언) (처리관서) coo 3 국재진 [진양자입양새 판화정일) o 양자입양 년0월0일 가. 양친이 [십판법원l oo법원 한국인이.Tt 천입양 (친양자] 000 259 친외양국자인?인)- 양친의 일반등록 친양자 친양자 (친양자의 국석) 0 0 주5 사항란 입양 입양 [친양자의 출생연원일I o 년 경우 등룩부 0월0임 (신고일】 0년0월0임 (신고인) 000 (처내관서〕 000 나 양친이 | [친양자 입양재판확정일 J 0 외국인이;:,_ 년0원0일 친양자가 1심판법원I oo법원 한국인인 [양부) ooo 겅우 [양부의 국적〕 00 1양부의 출생연윌일I o년0 260 진양자의 일반동목 진양자 진양자 월0일 주6 등육·부 사항란 입양 입양 [양모) 000 [양모의 국적) 00 1양보의 츈생연월일I o 년0 인0일 [신고일) 0년0원0일 [신고인) 000 ’ [처리관서)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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