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26 法務士 6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戶籍法ㆍ家族關係登錄法대비표 구 분 호적법 (2007. 12. 31. 이전)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2008. 1. 1. 이후) 비 고 등록사무의 관장과감독 호적사무는‘시ㆍ읍ㆍ면의장(동 지역은시장또는구청장)’이「관 장(管掌)」하고(제2조),‘관할 가정 법원장’이 이를「감독(監督)」한다 (제4조).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준사법적 사법 행 정사무이므로‘대법원’이「관장」하고(제 2조), 시ㆍ읍ㆍ면의장에게「위임(委任)」 하며, 대법원장은‘관할 가정법원장’에 게 감독권을「위임」한다(제3조). 등록사무를 국가사무화함 에 따라,「관장자」를‘시 ㆍ읍ㆍ면장’에서,‘대법 원’으로변경함 신고사건의 등록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부는 본 적지 관서에 보관되어 있고, 법 률 상 그 반출이 엄격히 통제되 어 있으므로‘본적지 외의 신고 서류’는 본적지 관서에 송부(送 付)하고 송부받은 본적지 관서에 서 처리하는「본적지처리 원칙」 에 의한다(제25조의2, 규칙제47 조). 따라서‘본적지외의신고사 건’은 신고후 1주에서 2주가지 나야등본을뗄 수 있다. 호적전산화가완료되어등록사무는법원 행정처 중앙관리소에서 관리하는‘호적 전산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등록기준지 외 신고서류’는 등록기준지관서에 송부할필요 없이신 고지 관서에서 직접(直接) 처리하는「신 고지 처리원칙」에 의한다(제4조). 따라서 ‘등록기준지 신고’든‘등록기준지 외의 신고’든 신고 당일 증명서를 뗄 수 있 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접수한 신고 서류는 등록기준지시ㆍ읍ㆍ면의장에게 송부한다(제36조). 신고사건의 등록사무처리 는,「본적지처리원칙」을, 「신고지처리원칙」으로 변 경함 시ㆍ읍ㆍ면의 장의제척(除斥) 호적사무관장자나 그의 대리자 는,‘자기’또는‘자기와호적을 같이 하는 자’에 관한 호적사건 에 대하여서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제3조).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나그의 대리자 는,‘자기’또는‘4촌이내의친족’에 관 한 등록사건에관하여는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등록에관한 증명서발급 사무는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제외한다(제5조). 「제척사유」를, 자기와‘호 적을 같이 하는 자’에서,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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