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戶籍法ㆍ家族關係登錄法대비표 구 분 호적법 (2007. 12. 31. 이전)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2008. 1. 1. 이후) 비 고 비용의부담 호적사무는지방자치단체의사무 이므로(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차)목,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 45654 판결), 호 적에관한사무에요하는비용은 그 사무를관장하는‘지방자치단 체’의 부담으로 한다(제7조). 따 라서「수수료 및 과태료」도‘지 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원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그러하지아니한다(제6조). 가족관계등록사무는국가사무이므로대 법원장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위임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국가’가 부담 한다(제7조). 따라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보조금으로부담한다(규칙 제3조). 다만, 법원이 증명서를 발급하 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여 발생한 수입 이외의「수수료 및 과태료」는‘지방자 치단체’의 수입으로한다(제6조). 등록사무를 국가사무화함 에 따라,「비용 부담자」 를‘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변경함 가족관계등록부 의 작성 호적은,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 하여 호주(戶主)를 기준으로 하 여‘가별(家別)’로 편제한다(제8 조). 호적은 원본과 부본을 작성 하여, 원본은 시ㆍ읍ㆍ면의 사무 소에 비치하고, 부본은 감독법원 에 이를 보존하나(제10조),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때에는보조기억장치에기록하여 작성한 호적을 축적하여 호적부 로 한다(제124조의 3).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 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가족관계 등록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 지에 따라‘개인별(個人別)’로 구분하여 작성한다(제9조). 가족관계등록부는 종 래의 종이호적부나 전산호적부처럼 원 부가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상의데이터의조합을 의미한 다. 호주제의 폐지에 따라 「등록부의 편제」를 호주 중심의‘가별편제’에서, 국민 1인 기준의‘개인별 편제’로 변경함 본적과 전적의 폐지와 등록기 준지의신설 「본적(本籍)」은 호적이 있는 장 소로서, 호적은 본적을 정하는 자에대하여호주를기준으로그 가족과 함께 가별로 편제하고 (제8조), 호주는 주소지로「전적 (轉籍)」을 신고할 수 있다(제114 조). 따라서 호주와 가족은「본 적」이 같아‘지역연고주의’를 조 장한다. 본적을「등록기준지(登錄基準地)」로 하여 (본적을최초의등록기준지로간주함, 부 칙 제3조 제4항) 가족관계등록은등록기 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작성하고(제9조), 등록기준지는각 개인이 전국 어디를 정 하든 마음대로 새로운 등록기준지에「변 경신고」를 할 수 있다(제10조, 규칙 제4 조 제3항). 그러나「등록기준지변경」은 「전적」과 같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 는 그대로 두고 그 안의 등록기준지만 변경하는 기재의 변경일 뿐이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는「등록기준 지」가 다를수 있다. 등록부의 편제를,「본적」 을「등록기준지」로 변경 하고,「전적」을「등록기준 지변경」으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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