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28 法務士 6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구 분 호적법 (2007. 12. 31. 이전)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2008. 1. 1. 이후) 비 고 등록부의 기재 사항 호적부 기재사항은, (1) 호적사항 란(戶籍事項欄), (2) 신분사항란 (身分事項欄)으로 구분하고, (1) 호적사항란은 다시‘본적란’과 ‘협의의 호적사항’으로 나누며, (2) 신분사항란은다시‘특정신분 사항란(호주란, 호주와의관계란, 성명란, 부란, 모란, 성별란, 본 란, 전호적란, 입적 또는 신호적 란, 출생란, 주민등록번호란, 전 호주와의 관계란)’과‘일반 신분 사항’으로 나눈다(제15조, 규칙 제14조). 등록부 기재사항은, (1) 등록기준지, (2) 가족관계 등록사항, (3) 특정등록사항, (4) 일반등록사항으로 구분하고, (2) 가 족관계등록사항은 새로운 등록부 작성 에 관한 사항, 등록부 폐쇄에 관한 사 항, 등록기준지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 록하며, (3) 특정등록사항은 성명란 및 증명서에 현출하는 가족, 성별란, 본란, 출생연월일란, 주민등록번호란으로 나 누고, (4) 일반등록사항은 출생, 인지, 입양 및 파양, 친양자입양및 파양, 혼 인 및 이혼, 친권, 관리권, 후견, 사망, 실종, 부재선고및 그 취소, 국적의득 실, 개명, 정정 및 추후 보완, 자(子)의 신분에 관한사항을 기록한다(제9조, 규 칙 제2조제3호내지제5호). 등록부기재사항으로,‘호 적사항란’,‘신분사항란’ 을,‘등록지’,‘가족관계 등록사항’,‘특정등록사 항’,‘일반등록사항’으로 변경함 아들ㆍ딸의 기재방법 아들ㆍ딸은, 호적부의‘호주와의 관계란’에 남녀 구별없이「자」라 고 기재한다(제15조 제2항, 규칙 제60조). 아들ㆍ딸은, 가족관계등록부의‘가족관 계증명서’에 남녀구별없이「자녀」라고 기재한다(제15조 제2항, 규칙제55조). 가족관계등록부의기재사 항 중「자」를,「자녀」로 변경함 증명서의교부 호적등본의 교부는 호주 및 그 가족등 대법원 규칙으로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사유를 밝히고 청구할 수 있으나, 그사 유에대한소명자료를첨부하도 록 하지 아니하여 본적만 알면 사실상제한없이발급받을수 있 다(제12조). 증명서의 교부는, 소송절차에필요한 경 우 등을 제외하고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그 위임(委任)을 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친양자입 양 관계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경우 등 더 엄격하게제한한다 (제14조).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공 개를 제한하고,‘호적등 본의 교부청구’를,‘증명 서의교부청구’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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