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戶籍法ㆍ家族關係登錄法대비표 구 분 호적법 (2007. 12. 31. 이전)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2008. 1. 1. 이후) 비 고 등록부의 이용 방법 호적부를 공개하는 방법에는 (1) 호적 등ㆍ초본의 교부, (2) 등ㆍ 초본의 재인증(再認證), (3) 호적 기재사항의 증명 등이 있다(제12 조). 종래의종이호적부나전산호적부의원부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보 여지는것은 등록부가아니라 등기사 항 별 증명서이다. 증명서의종류는 다음 5 종이다(제15조).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입양 관계증명서 (5) 친입양관계증명서 등록부의 이용방법으로, ‘호적등본’을,‘가족관계 증명서 등 5종’으로변경 함 등록부의 기재 사유 호적은 신고,‘보고(報告)’,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여 이를 기 재한다(제17조, 제91조). 국적취득 은 2008. 8. 31. 까지는‘신고’ 에 의하여기재한다. 등록부는 신고,‘통보(通報)’, 신청, 증서 의 등본, 항해 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 에 의하여 기록한다(제16조, 제88조). 국 적취득은 2008. 9. 1. 부터는‘통보’에 의하여기재한다(부칙제2조단서). 등록부의 기재 사유 중 ‘보고’를,‘통보’로 변경 함 행정구역등의 변경 행정구역또는토지의명칭이변 경된때에는호적의기재는정정 된 것으로 보나, 이 경우 시ㆍ읍 ㆍ면의 장은, 그 기재를‘임의적 (任意的)으로’경정하여도 무방 하다. 지번의 변경이 있을 때에 는 호적의기재를 경정하여야한 다(제23조). 행정구역또는토지의 명칭이 변경된 때 에는등록부의기록은 정정된 것으로 보 나, 이경우시ㆍ읍ㆍ면의 장은그 기록 사항을‘의무적(義務的)으로’경정하여야 한다. 지번의변경이있을때에는등록부 의 기록을경정하여야한다(제19조). 행정구역 등이 변경된 경 우,「직권경정」을‘임의경 정’에서,‘의무경정’으로 변경함 신고의장소 신고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 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현 주지(現住地)’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제25조). 신고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현재지(現在 地)’에서할 수 있다(제20조).‘현재지’는 ‘현주지’보다 더 넓은 개념이므로 국민 은 어디서나자유롭게신고할수 있다. 신고의 장소, 신고인의 ‘현주지’를,신고인의‘현 재지’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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