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30 法務士 6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구 분 호적법 (2007. 12. 31. 이전)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2008. 1. 1. 이후) 비 고 신고방법 신고는‘서면(書面)’또는‘구술 (口述)’로 이를할 수 있다. 신고는‘서면’이나‘말’로 할 수 있다. 본인 모르게 혼인 신고하는 사례를 막 기 위해, 창설적 신고의 경우에 사건본 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인감증명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23조). 법정대 리인에게 신고의무를부과하고있는 경 우에는, 그신분증명서를제시하거나인 감증명서를첨부한 경우에는본인에 관 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규칙 제 32조 제3항). 신고방법에,‘구술’을, ‘말’로 변경하고, 창설적 신고방법을신설함 신고서의양식 신고서의 양식은‘대법원규칙(大 法院規則)’으로정한다(제28조). 신고서의 양식은 사회상황의변화에 유 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대법원예규 (大法院例規)’로 정한다(제24조). 다만, 등록사항별 증명서, 신고서류 기재사항 증명원, 수리ㆍ불수리증명서의 양식은 ‘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신고서양식의 위임을, ‘대법원규칙’을,‘대법원 예규’로 변경함 신고서등의 서 명 또는기명날 인 각종 신고서 등에는‘기명날인 (記名捺印)’한다(제29조, 제32조, 제36조, 제37조). 각종신고서등에는기명날인외서명(署 名)을 추가하여‘서명’또는‘기명날인’ 한다(제25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신고서 등에,‘기명날인’ 외‘서명’을 추가함 재외국민의 증 서등본제출 재외국민이그 나라의방식에의 하여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證 書)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증서 의 등본을‘1월이내’에 (1) 재외 공관이 있으면, 재외공관의장에 게 제출하고, (2) 재외공관이 없 으면, 본적지의 시ㆍ읍ㆍ면의 장 에게발송한다(제40조).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신고사건에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는, 그 증서의 등본을‘3개월 이내’에, (1) 재외 공관이 있으면, 재외공관의장 에게, (2) 재외공관이 없으면, 등록기준 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발송한다(제 35조). 증서등본의 제출기간‘1 월 이내’를,‘3개월 이 내’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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