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戶籍法ㆍ家族關係登錄法대비표 구 분 호적법 (2007. 12. 31. 이전)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2008. 1. 1. 이후) 비 고 수리ㆍ불수리증 명서와 서류의 열람 ‘신고인’은「신고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이 해관계인’은 신고서 기타시ㆍ읍 ㆍ면의 장이 수리한 서류의「열 람」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 에 관한「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제47조). ‘신고인’은「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 의 증명서」를청구할수 있고,‘이해관 계인’은 (1)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신고 서나 그 밖에 수리한 서류의「열람」또 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아니라, (2)‘법원에 보관되어있는 신고서류’에 대한「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제42조). 법원은 이해관계인등의 청구가 있으면 열람의 연장선에서‘인증없는 사본’을 교부할수 있다. 이해관계인은‘법원에보 관되고 있는 신고서류’ 를「열람」할수 있음 인지신고의 유 지할 종전 성ㆍ 본기재 인지청구의 소에서‘친권자(親權 者)’가 정해진 경우에는, 인지신 고서에그 취지와 내용을기재한 다(제60조). 인지신고서에, (1) 인지청구의 소에서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취지와 내용을기재하고, (2)‘인지전의자의성 (姓)과본(本)’을 유지할경우에는, 그취 지와내용을기재한다(제55조). 혼인외의 출생자가인지 된 경우에도‘종전의 성 과 본’을 사용할 수 있 도록함 양자의 입양신 고와 친양자의 입양신고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입양 당사자 사이에‘법률적 친자관 계’를 인정하여, 양자를「혼인중 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 하게 하는「양자(養子)의 입양신 고」는 인정하나(제66조, 제68 조),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 하는「친양자(親養子)의 입양신 고」는 인정하지않는다. 「양자의 입양신고」를 인정할 뿐만 아니 라(제61조, 제62조) 다음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친양자입양청구를 하여친 양자입양재판이확정되면, 1개월이내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하는「친양 자입양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67조). 1. ‘3년 이상’혼인중인 부부로서공동으 로 입양할것. 다만, 1년이상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 하다. 2. 친양자로될 자가‘15세 미만’ 일 것 3. 친양자로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 양자입양에‘동의’할 것 다만, 부모 가 친권이 상실되거나사망그 밖의사 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4. 민법 제869조의 규정 에 의한‘법정대리인의 입양승락{대락 (代諾)}’이 있을것 「양자의 입양신고」외「친 양자의 입양 신고」를 신 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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