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3 1 戶籍法ㆍ家族關係登錄法대비표 구분 호적법 (2007. 12. 31. 이전)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2008. 1. 1. 이후) 비 고 수리ㆍ불수리증 명서와 서류의 열람 ‘신고인’은「신고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이 해관계인’은 신고서 기타 시ㆍ읍 ㆍ면의 장이 수리한 서류의「열 람」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 에 관한「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제47조). ‘신고인’은「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 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이해관 계인’은 (1) 시ㆍ읍ㆍ면의장에게 신고 서나 그 밖에 수리한 서류의「열람」또 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아니라, (2)‘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에 대한「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제42조). 법원은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열람의 연장선에서‘인증없는 사본’을 교부할수있다. 이해관계인은‘법원에 보 관되고 있는 신고서류’ 를「열람」할수있음 인지신고의 유 지할종전성ㆍ 본기재 인지청구의 소에서‘친권자(親權 者)’가 정해진 경우에는, 인지신 고서에 그 취지와 내용을 기재한 다(제60조). 인지신고서에, (1) 인지청구의 소에서 ‘친권자’가정해진경우에는, 그취지와 내용을 기재하고, (2)‘인지전의 자의 성 (姓)과본(本)’을유지할경우에는, 그취 지와 내용을 기재한다(제55조). 혼인외의 출생자가인지 된 경우에도‘종전의 성 과 본’을 사용할 수 있 도록함 양자의 입양신 고와 친양자의 입양신고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입양 당사자 사이에‘법률적 친자관 계’를인정하여, 양자를「혼인중 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 하게 하는「양자(養子)의 입양신 고」는 인정하나(제66조, 제 68 조), 입양전의친족관계가종료 하는「친양자(親養子)의 입양신 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양자의 입양신고」를 인정할 뿐만 아니 라(제61조, 제62조) 다음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 청구를 하여 친 양자입양재판이확정되면, 1개월이내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하는「친양 자입양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67조). 1. ‘3년 이상’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 로입양할것. 다만, 1년이상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친양자로 될 자가‘15세 미만’ 일 것 3. 친양자로될 자의친생부모가 친양자입양에‘동의’할것다만, 부모 가 친권이 상실되거나사망그 밖의사 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4. 민법 제869조의 규정 에 의한‘법정대리인의 입양승락{대락 (代諾)}’이 있을 것 「양자의 입양신고」외「친 양자의 입양 신고」를 신 설함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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