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32 法務士 6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구 분 호적법 (2007. 12. 31. 이전)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2008. 1. 1. 이후) 비 고 혼인신고의 기 재사항 혼인신고서에는, (1) 처가에입적 할「입부혼인(入夫婚姻)」인 때에 는,‘그사실’을 기재하고, (2) 당 사자가 초혼 (初婚)이 아닌 때에 는,‘직전의 혼인이 해소된 연월 일’을 기재하며, (3) 당사자가 「동성동본(同姓同本)」일지라도 ‘혈족(血族)이아닌사실’을 기재 한다(제78조). 혼인신고서에는, (1) 자(子)가모의 성ㆍ 본을따르기로협의한 경우에는,‘그사 실’을 기재하고「혼인당사자의협의서」 를 첨부하며, (2) 혼인무효사유에 해당 하는 8촌 이내의‘근친혼(친양자의 입 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사실’을 기재한다(제71조). 혼인 당사자는, 자가‘모 의 성ㆍ본’을 따르기로 협의할수 있음 협의상 이혼신 고 협의상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 (確認)을 받아 3월 이내에 그 등 본을 첨부하여 행하고, 이혼신고 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 인 2인의 연서(連署)한 서면으로 하여야한다(제79조의 2). 협의상 이혼은 등록기준지또는 주소지 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행하고, 협의이혼신고서에가 정 법원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 부한 경우에는 절차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 로 본다(제76조).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증인 2인의 연서’로 간 주함 친권자지정 및 변경신고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 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 을 신고하고, 친권이나관리권의 상실ㆍ사퇴ㆍ회복에 관한 재판 또는 민법 제909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 를 정하거나변경하는재판이확 정된 때에는‘그 재판을 청구한 자’또는 그 재판에 의하여‘친 권자로 정하여진 자’가 그 내용 을 신고하여야한다(제82조).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직권’ 으로친권자를정하고, 가정법원은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 우에는 자의‘4촌이내의 친족’의 청구 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 방으로 변경할 수 있음에 따라,‘그 재 판을 청구한 사람’또는 그 재판으로 ‘친권자로 정하여진 사람’이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한다(제79조). 친권자변경을 청구한‘4 촌 이내의 친족’이「친권 자변경 신고」를 할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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