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戶籍法ㆍ家族關係登錄法대비표 구 분 호적법 (2007. 12. 31. 이전)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2008. 1. 1. 이후) 비 고 사망신고 적격 자의 동장 등 추가 (1)「사망신고의무자(死亡申告義 務者)」는, 동거하는 친족이고, (2) 「사망신고적격자(死亡申告適格 者)」는 호주ㆍ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이다(제 88조). (1)「사망신고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 이고, (2) 핵가족화로 독거노인이 증가 함에 따라「사망신고적격자」로 친족ㆍ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 람외‘동장(洞長)’또는‘통ㆍ이장(統ㆍ 里長)’을 추가한다(제85조). 「사망신고적격자」로,‘동 장’또는‘통ㆍ이장’을 추가함 법무부장관의 국적통보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서, (1) 인 지 등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 자 (제109조), (2) 귀화허가를 받은 자(제109조의2), (3) 국적회복허 가를받은자(제110 조)는1월 이 내에‘신고(申告)’하여야 하고, (4)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신고 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본적 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통보’ 하여야한다(제112조의2).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서, 법무부장관은, (1) 인지 등에따른 국적을 취득한 사람 (제93 조), (2) 귀화허가를받은 사람(제 94조), (3)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 (제95조), (4) 국적 선택, 국적이탈 또 는 국적판정을 받은 사람(제98조) 등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대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통보(通 報)’하여야 한다. 개정법은 2008. 1. 1. 부터 시행되었으나, 통보규정은 2008. 9. 1.부터시행된다(부칙제2조단서). 국적취득은,‘사건 본인 의 신고’를,‘법무부장관 의 통보’로 변경함 국적취득자의 창성신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과 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창성허가 (創姓許可)」를 신청할 수 있다(제 111조). 국적취득자는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ㆍ본을 정하고자 하는경우에 는, 가정법원에「창성허가」를 신청할수 있고, 국적회복자나국적재취득자는‘종 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신고하여사용할 수 있다(제96조). 그러 나 귀화에의한국적취득시에는, 외국에 서 사용하던 성명이 아닌 대한민국식 성명을 신고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창성허가」를 받아야한다. 국적회복자ㆍ국적재취득 자는‘종전 성명’을 사 용할수 있음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