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34 法務士 6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구 분 호적법 (2007. 12. 31. 이전)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2008. 1. 1. 이후) 비 고 개명허가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본적지’ 또는‘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 113조). 개명하고자하는자는 중복신청을방지 하기 위하여‘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받아야한다(제99조). 개명허가 법원을‘본적 지, 또는 주소지’에서, ‘주소지’로 단일화함 성ㆍ본변경신고 우리나라의 관습상 성의 변경은 「성불변(姓不變)의 원칙」에 따라 허용하지않는것이원칙이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본을 변 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 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데, 자녀의 성 ㆍ본을 변경하고자하는 사람은 재판확 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제100조). 「성ㆍ본 변경신고」를 신 설함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취적허가(就籍許可)의 재판을 얻 은 자가「취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호주(戶主)’가 이를하여야한다(제118조). 등록창설허가(登錄創設許可)의재판을얻 은 사람이「등록창설의신고」를 하지 아 니 한 때에는‘배우자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제102조). ‘취적’을‘등록창설’로 하고, 보충신고자‘호주’ 를,‘배우자 또는 직계혈 족’으로변경함 신고서류를 송 부할법원 호적기재를 마친「본적지신고서 류」는 1개월마다다음달 10일까 지 목록과 함께 법원 즉 본적지 관할법원에‘송부’하고,「본적지 외 신고서류」는 접수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1개월마다 목록 을 붙여 편철하여‘보존’한다(규 칙 제80조).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는 등록 사건을 제외하고는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다 음 달 10일까지 목록과 함께 등록 사건 을 처리한 시ㆍ읍ㆍ면을 감독하는 법원 즉 접수지관할법원에‘송부’하고, 동사무 소 또는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 는 그「부본」을 접수순서에따라 편철하 여‘보존’한다(제114조, 규칙 제68조 제1 항, 제4항). 신고서류를 송부할 법원 ‘본적지관할법원’을,‘접 수지관할법원’으로 변경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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