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戶籍法ㆍ家族關係登錄法대비표 구 분 호적법 (2007. 12. 31. 이전)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2008. 1. 1. 이후) 비 고 등록전산정보자 료에 관한 보안 철저 감독법원의장이지정ㆍ고시하는 시ㆍ읍ㆍ면의장은대법원규칙이 정하는바에따라호적사무의전 부 또는일부를전산정보처리조 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제124조의2), 이러한 호적전산 정보자료를관리하거나처리하는 사람의 부당한 이용에 대한‘처 벌규정’은 없다. 다음 사람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罰金)’에 처한다(제 117호). (1) 등록사무를관리하는 사람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사유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타인에 게 제공하는경우 (2) 허위또는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 관한 신고서류나증명 서를열람내지발급받은경우 (3) 권한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거나 기 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등록정 보를알아낸경우 등록전산 정보자료의 부 당 이용자를‘처벌’함 양벌규정(兩罰 規定) 법인의대표자또는법인이나개 인의종업원이호적의기재를요 하지아니하는사항에관하여허 위의 신고를 한 경우, 행위자처 벌하는 외 그 법인이나 개인은 처벌하지않는다(제134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원이 등록 전산정보자료를 부당하 게 이용하거나 호적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를 벌하는 외 그 법인이나개인에 대하여벌금형을과한다(제119조).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 하여, 사업주에 대한‘양 벌규정’을 둠 시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과태 료 다음의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10만원 이하의 과태료 (過怠料)’에 처한다(제132조). (1) 정당한이유없이신고를수리하 지 아니하거나 호적의 등본이나 서류의 열람을 거부한 때 (2) 호 적의기재나기타호적사건에관 하여직무를해태(懈怠)한때 법원의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에 해당하는시ㆍ읍ㆍ면의장에게‘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20조). (1) 신고서류 등에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발견된경우, 법원의시정지시등 필요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법원의 감독상 필 요한명령을위반(違反)한때 시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사유,‘직무해태’ 를,‘명령위반’으로 변경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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