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3 5 戶籍法ㆍ家族關係登錄法대비표 구분 호적법 (2007. 12. 31. 이전)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2008. 1. 1. 이후) 비 고 등록전산정보자 료에관한보안 철저 감독법원의 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시ㆍ읍ㆍ면의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바에따라호적사무의전 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 조 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제124조의2), 이러한 호적전산 정보자료를 관리하거나처리하는 사람의 부당한 이용에 대한‘처 벌규정’은없다. 다음 사람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罰金)’에 처한다(제 117호). (1) 등록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사유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타인에 게제공하는경우(2) 허위또는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 관한 신고서류나 증명 서를열람내지발급받은경우(3) 권한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거나 기 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등록정 보를알아낸경우 등록전산 정보자료의 부 당 이용자를‘처벌’함 양벌규정(兩罰 規定)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 인의 종업원이 호적의 기재를 요 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 위의신고를한 경우, 행위자처 벌하는 외 그 법인이나 개인은 처벌하지 않는다(제134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원이 등록 전산정보자료를 부당하 게 이용하거나 호적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를 벌하는 외 그 법인이나개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한다(제119조).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 하여, 사업주에대한‘양 벌규정’을둠 시ㆍ읍ㆍ면의 장에대한과태 료 다음의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10만원 이하의 과태료 (過怠料)’에 처한다(제132조). (1) 정당한이유없이신고를수리하 지 아니하거나 호적의 등본이나 서류의열람을거부한때 (2) 호 적의기재나기타호적사건에관 하여 직무를 해태(懈怠)한때 법원의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에 해당하는 시ㆍ읍ㆍ면의장에게‘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20조). (1) 신고서류등에 위법ㆍ부당한사실이 발견된경우, 법원의시정지시등필요한 명령을위반한때 (2) 법원의감독상필 요한 명령을 위반(違反)한때 시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사유, ‘직무해태’ 를,‘명령위반’으로 변경 함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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