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36 法務士 6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1. 종전의「호적법」은, (1) 호주제가개인의존엄과양성평등의헌법이념에합치 되지 않는다는헌법불합치결정의선고에따라(헌법재 판소2005. 2. 3. 선고2001헌가9, 10 등결정), (2) 민법이부성주의(父姓主義)원칙의수정, 성(姓) 변경, 친양자제도(親養子制度)의 채택 등으로 개정되었으 므로, (3) 절차법인「호적법」이 2008. 1. 1. 폐지되고「가족관 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제8435 호)」이제정되었으나, 내용은사실상개정된것이다. 호주제가폐지됨에따라 가(家)를전제로 한‘입적(入 籍)’,‘복적(復籍)’,‘일가창립(一家創立)’,‘폐가ㆍ무후 가부흥(廢家ㆍ無後家復興)’,‘분가(分家)’,‘호주승계(戶 主承繼)’,‘호주승계권포기’등은폐지되었다. 따라서호주기준의가별편제를전제로하는종전의 (1) 호적의기재사항(구법제15조), (2) 호적내의기재순위(구법제16조), (3) 신호적의편제(구법제18조), (4) 법정분가(구법제19조의2), (5) 제적(구법제21조) 등은모두삭제되었다. 2. 종전의 호적법에 따라 편제된‘전산호적부’는 2008. 1. 1. 을기해모두「제적(除籍)」시킴과동시에이에대 한 등ㆍ초본의발급도‘제적등ㆍ초본의발급’으로공 시(公示)가계속된다(부칙제3조제2항). 이기보류 호적, 무연고 호적 등‘이미지전산호적부’를 기초로는등록부를작성하지않고, 2008. 1. 1. 에이를 바로「제적」하고, 다만, 신고사건등이발생한때에는이 미지전산제적을「부활」하여 전산호적을 작성하고 여기 에 신고사건을기재한후 이를기초로등록부를작성하 며, 등록부를작성하고난 후‘이미지전산호적부’와‘전 산호적부’를각각「제적」한다(부칙제3조제3항). 3. 종전의호적등본은가족의모든 신분사항을볼 수 있 어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은 단점이 있었으나, 가족 관계증명서는 개인별, 증명목적별로세분하여 필요한 정보만공시하도록하였다. 증명서의종류는다음5가지를규정하고있으나, 다른 다양한형태의증명서를「대법원규칙」으로 추가(追加) 할수있다(제15조). (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3대만기록하고, 발급당시 현재유효한가족들을기재하는증명이므로‘전혼중 의 자녀’와‘혼인외의자녀’는 기재되나,‘사망한배 우자나자녀’는기재되지않는다. 자녀는친생자녀, 양자녀, 친양자녀는모두구별하지 않고‘자녀’라고 기재하고, 부모는친생부모는‘부, 모’로, 양부모는‘양부, 양모’로 구별하여기재하나, 본인이 친양자(親養子)인경우에는친생부모와의친 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부모란에서‘친생부 모’를삭제하고‘친양부모’를표시하여공시한다. (2) 기본증명서 본인의출생, 사망, 국적취득, 상실및회복사항을기 록하고「특정등록사항」(본인) 외다른증명서에는없 는「가족관계등록부사항」(작성, 변경)과「일반등록사 항」(출생, 국적회복, 개명)에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에 만기재된다. (3)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의혼인, 이혼에관한사항을전부증명하고, 배 우자에관한사항도기재된다. 중혼(重婚)인경우에는중혼이 취소되지않는 한 유 효하므로모두기재하고, 외국인과혼인한경우에는 그 한글성명만을원지음에따라 기재하되귀화허가 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작성되기때문에 특정 등록사항의빈칸이모두기재된다.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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