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戶籍法ㆍ家族關係登錄法대비표 혼인관계증명서는 무효사항포함, 유효사항증명으로 나누어발급되지않고무효사항포함증명만발급되므 로‘이혼사유’와 같이현재효력이없는사항을없앨 수있는방법이없다. (4)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에관한사항을기재하고, 파양(입양취소)한경우 에는 특정등록사항란에서양자나 양부모를삭제하지 만, 사망ㆍ국적상실, 부재(실종)선고의경우에는삭제 하지않고성명란옆에사망등 사유를표시만한다.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친양자입양재 판이 확정되어친양자입양선고를하면 친양자의성 과본은‘친양부의성과본’으로변경되어기재된다. 본인이 친양자인 경우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란에는친양부모가기재되고친생부모는나타나 지 않으나친양자입양관계증명에는친생부모와친양 부모를 모두 기재하여 구별하고 있다. 그것은 근친 혼(近親婚)의금지규정의적용대상이되기때문에이 를밝힐증명서가필요하기때문이다. 4.「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은, (1)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사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의제적등본’과 ‘상속인의 기본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이고, (2) 피상속인이2008. 1. 1. 이후사망한경우에는,‘피상속 인의제적등본, 기본증명서(또는가족관계증명서) 및친 양자입양관계증명서’와‘상속인의 기본증명서(또는가 족관계증명서)’이다(2008. 4. 2. 가족관계등록과 - 1007 질의회답). 법무사나변호사가위 서류를 발급받을려면, 본인등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의‘위임장’을등 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에첨부하 고,‘본인 등의 신분증 사본’과‘신청인의신분증’은 시(구)ㆍ읍ㆍ면의장에게 제시하여야한다(가족관계등 록예규제12호제7조). 대위상속등기를 하려면, 계약서 원본이나, 집행권원 또는등기부등본등으로채권관계를소명하고, 피상속 인의주민등록말소등(초)본등으로상속개시를소명하 고, 신청대상자의등록기준지를제출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다. 신청대상자의등록기준지를모르는 경우에는, 등기관 의 보정명령서를통하여피상속인의제적등본과등록 사항별증명서를발급받을수 있다(동예규제2조제3 항제5호, 가족관계등록과-940 질의회답). 5. 등록사무의준거법규(準據法規)로서, (1) 법률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 외에도「민법」,「재외국민의가 족관계등록창설ㆍ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 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ㆍ「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ㆍ「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ㆍ 「혼인신고특례법」등이있고, (2) 대법원규칙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2007. 11. 28. 대법원규칙제2119호)이있으며, (3) 그 외, 동종의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ㆍ계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족관계등록예규」와 구체적인사 항에참고로할수있는「가족관계등록선례」가있다. 6. 가족관계등록부는국민의신분관계를공증하는유일한 공문서로서등록된사항은진실에부합하는것으로인 정되는「추정력(推定力)」이 있으나, 반증이 있으면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는 것이므로「공신력(公信力)」은 인정되지않는다(대법원1995. 7. 5. 자94스 26 결정, 1997. 11. 17. 자97스 4 결정). 7. 법원사무기구는, (1“) 등기호적국”을,“사법등기국”으로 하고, (2)“등기호적심의관”을“사법등기심의관”으로 하며, (3)“호적과”를“가족관계등록과”로 한다(법원사 무기구에관한규칙제2장제2항, 별표1의1, 1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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